‘근로기준법 시행규칙’ 31일 시행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앞으로 시설·설비가 고장 나거나 업무량이 폭증하는 경우에도 주52시간을 초과해 추가 연장근로를 할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일시적으로 주52시간을 초과해 추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제도다.

그간 시행규칙에서는 ‘특별한 사정’을 ‘재해·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수습을 위한 경우’로만 한정해 왔다. 하지만 2018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주52시간제 시행, 노동시간 특례업종(연장근로 한도 미적용) 축소 등으로 불가피하게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할 수밖에 없는 예외적 상황이 증가하게 됐다.

이에 정부는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를 토대로 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입법이 지연됨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우선 추진이 가능한 잠정적 보완 대책의 한가지로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를 추진하게 됐다.

개정 시행규칙은 추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에 ▲인명 보호 또는 안전 확보를 위한 긴급한 조치 필요 ▲시설·설비 고장 등 돌발상황 발생 수습을 위한 긴급 조치 필요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 폭증 및 단기간 내 미처리 시 사업에 대한 중대한 지장·손해 발생 ▲고용부 장관이 국가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을 추가했다.

단, 근로자의 건강이 훼손되지 않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지도하고 특별한 사정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인가를 한다. 원칙적으로 1주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가하고 예외적으로 12시간이 넘는 경우에도 그 기간이 연속 2주를 넘지 않도록 운영·지도한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올해 말까지 제도를 운영한 후 제도의 효과 및 현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고 입법 상황을 봐 제도 개선 또는 운영지침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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