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부터 시행···이직예정 노동자에 진로상담 등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올해 5월 1일부터 1000명 이상 노동자 고용 기업의 노동자에 대한 재취업지원서비스가 의무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이직 예정인 노동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기업 규모, 대상 노동자의 범위, 서비스 내용 등을 정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해 4월 개정된 고령자고용법에 의하면 오는 5월 1일부터 1000명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한 기업은 이직 예정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 대상 기업 등 세부사항을 담고 있다.

이에 5월 1일부터 1000명 이상 노동자를 고용한 기업은 1년 이상 재직한 50세 이상인 노동자가 정년, 희망퇴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 이직일 직전 3년 이내에 진로 상담·설계, 직업 훈련, 취업 알선 등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고용부에 따르면 급속한 고령화로 5년 후인 2025년에는 60대 인구가 올해보다 142만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급증하는 고령 인력의 노동시장에서의 활동 기간을 늘리고 퇴직 후 제2, 제3의 인생을 준비할 수 있도록 퇴직 이전 진로설계, 직업 훈련 등이 중요한 시점이다.

이에 발맞춰 고용부는 상대적으로 여건이 좋은 대기업부터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의무화하고 의무화 대상 기업에서 제외된 중소기업의 노동자를 위한 무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전국 31개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는 매년 4만명 이상의 중소기업 재직자와 이직자에게 생애경력설계 서비스, 전직지원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나영돈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조치가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고령 인력의 효율적 활용과 이들의 노동 시장 잔류 기간 연장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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