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 발표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오는 2022년까지 맹견 등 개물림 사고 방지를 위해 공동주택에서 맹견 사육 허가제 등이 추진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향후 5년간 동물보호·복지 정책 방향을 담은 ‘제2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0년~2024년)’(이하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동물보호법에 근거한 법정계획으로 제1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15년~2019년) 이후 두 번째 계획이다.

계획 추진 과제는 동물보호·복지 인식 개선, 반려동물 영업관리 강화, 유기·피학대 동물 보호 수준 제고, 농장동물의 복지 개선, 동물실험 윤리성 제고, 동물보호·복지 거버넌스 확립 등 6개 분야에 대한 26개 과제다.

동물보호복지 인식 개선을 위해선 동물 소유자 대상 의무교육을 확대, 입양 전 교육을 의무화해 교육 이수자만 생산판매업자를 통한 동물구매가 가능하도록 한다.

또한 동물보호복지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초·중·고 정규교육 과정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며 ‘동물보호의 날’을 지정해 교육홍보 캠페인을 집중 실시할 계획이다.

개 물림사고 예방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위험한 개의 기질(공격성)을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행동교정, 안락사 명령 등 의무를 부과하도록 체계를 마련하고 동물 생산·판매·수입업자 동물등록 의무화, 소유자 보험 가입 의무화, 수입제한, 공동주택 맹견 사육 허가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개물림 사고 통계를 구축하기 위해 경찰서·소방서 등 개 물림 사고 유관기관과 정보를 공유해 협조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아울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선 영업자가 등록대상동물을 판매 시 소유자(구매자)의 명의로 동물등록 신청 후 판매하도록 의무화하며 등록대상동물을 단계적으로 모든 개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소비자 알권리 보장을 위해 개체관리카드에 생산판매(경매)업 허가등록 번호 기재를 우선 의무화하고 이력정보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며 등록대상동물의 경우 동물등록정보에 영업자 정보 등을 입력토록 규정하는 등 반려동물 유통 이력관리를 강화한다.

이밖에 ▲사설보호소 관리제도 마련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시설인력 기준 개선 ▲유기·피학대 동물 구조 체계 개선 ▲재난 발생 대응 역량 강화 ▲사육단계 동물복지 기준 개선 ▲운송·도살 단계 동물복지 기준 구체화 ▲축산·농가 동물복지 의무교육 확대 및 점검 강화 ▲동물복지 축산 인증 고도화 ▲말축제 이용 동물 복지 가이드라인 마련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심의 및 감독 기능 강화 ▲동물실험시행기관 준수사항처벌강화 ▲사역동물 실험 관리 개선 ▲윤리적 동물실험 정보 보급 체계 구축 ▲동물복지위원회 정책 심의 기능 강화 ▲동물보호복지 R&D 기획단 운영 ▲동물보호복지 통계실태조사 개선 ▲지자체 동물보호복지 정책 추진 동력 개선 ▲동물보호복지 전문기관 구축 등을 오는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빠르게 변화하는 국민 인식에 지속 대응하고자 종합계획(2020~2024년) 중간 지점인 2022년에 정책여건·추진성과 등을 분석하고 종합계획을 수정·보완할 예정”이라며 “동물보호단체·생산자단체·농가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세부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으로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국민 간 인식 차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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