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법제처는 300세대 공공임대주택에서 공동주택 관리를 주택관리업자에 위탁, 해당 관리주체가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과태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렸다.

법제처는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수범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며 “행정질서벌인 과태료 부과처분 또한 국민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침익적 행정처분이라는 점에서 처분의 법률적 근거가 명확해야 하고 과태료 규정을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법제처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 제1항은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 제51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며 “민간임대주택법 제51조 제1항은 회계서류 작성, 보관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의 위임을 받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은 민간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해 공동주택관리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중 각 호로 열거한 것만을 적용하도록 하면서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에 따른 관리주체의 업무에 관한 사항(제4호)은 규정하고 있으나,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규정인 같은 법 제102조 제3항 제22호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공동주택 특별법 제50조 제1항의 준용규정에 따라 민간임대주택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이 적용됨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의 관리주체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해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같은 법 제102조 제3항 제22호에 따른 과태료 규정까지 함께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해석했다.

다만 법제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를 적용할 것이 준용되는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주체에 대해서도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제재처분을 할 정책적 필요성 여부를 검토해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을 개정,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 제3항 제22호를 포함하거나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별도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법령 정비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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