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만료시 당연 퇴직처리 여부




최근 아파트 관리업체에서 인건비 절감을 목표로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예가 많이 있다. 이에 따라 1년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사직서를 제출 받고 퇴직금을 지급한 후 단기간의 공백기간을 갖고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속근로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그 기간이 만료되면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없이 당연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라도 '수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이 계속 반복되어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한 경우에는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경우가 몇차례 반복될 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는지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규정하기 어려우나 이에 관하여는 계약이 수차 반복됨에 따라 근로자가 갖게 되는 기대심리, 당해 사업장의 계약관행, 여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의 고용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만약, 1년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1년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단기간(약 1주일)의 공백기간을 갖고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태라면 그 기간의 갱신이 수차례 반복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계속 근로로 보지 않는 것이 노동부 행정해석(근기 68207-71, 1999.10.29)이다.




문강분


우주공인노무사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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