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소송비용 등은 일반관리비로 부과 불가

질의:소송 비용 관리비로 부담 가능여부


입주 후 하자처리 지연으로 법적 소송을 진행하고자 할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을 일반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할 수 있는지.




회신:일반관리비 포함징수 불가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호사 선임비용을 일반관리비에 포함하여 징수할 수 없다. 다만 별도로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는 입주민들 스스로 알아서 처리할 사항이다.




건설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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