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사업자 선정지침 적용 대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하자진단업체를 선정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고시가 적용되는지, 고시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채점을 통해 선정할 수 있는지.

회신: 의무관리대상 하자진단 위한 사업자 선정 시 선정지침 적용대상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르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규정상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사항인 경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적용 대상에 해당되며, 사업 종류가 하자진단을 위한 사업자 선정이라고 적용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가 위 규정상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인지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며, 이와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있으니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문의 바란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9. 11. 27.>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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