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별 대표자 자격제한은 관리규약으로 정해야

질의:동별 대표자 자격제한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의 자격 중 나이를 제한하는 것이 부당한지.




회신:관리규약으로 정하면 가능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 및 임기는 공동주택관리령 제9조 제3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규약의 제·개정은 입주민 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입주민 등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여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개정하였다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건설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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