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전자입찰 사용인감계 제출여부
전자입찰은 발주처나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도 공인인증서를 통해 전자거래를 한다. 전자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한 후 입찰금액을 화면상에 입력하고(입찰서 제출 갈음) 구비서류와 그 외 입찰서류를 같이 업로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때 전자입찰 시 사용인감계 제출이 필요한지.

회신: 전자입찰방식의 경우 사용인감계 제출 필요 없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전자입찰방식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입찰서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입력하고, 그 밖의 입찰서의 구비서류와 제출서류는 시스템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입찰서의 구비서류 중 사용인감계는 대리인 입찰 시 갖추는 것으로써 전자입찰방식의 경우 사용인감계를 받거나 제출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9. 11. 28.>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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