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공공지원 민간임대아파트의 주거서비스 운영 및 이용 평가’

건국대 강순주 교수 등 논문서 주장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공공지원 민간임대아파트의 주거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거주자 평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수요에 맞는 양질의 주거서비스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건국대학교 건축학과 강순주 교수와 같은 대학 일반대학원 오수훈 씨는 최근 한국주거학회 논문집에 게재된 ‘공공지원 민간임대아파트(구 뉴스테이)의 주거서비스 운영 및 이용 평가’라는 제목의 논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강순주 교수 등은 논문에서 “기업형 임대주택 당시 주거서비스 예비인증을 받은 민간임대주택들은 예비인증 당시 계획에 따라 주거서비스 제공이 이뤄져야 하나, 기업형 임대주택 정책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정책으로의 변화에 따른 임대료 인상 제한과 주거서비스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주거서비스 운영에 차질이 예상된다”며 “주거서비스 예비인증 당시 주거서비스 계획안에서 제시했던 서비스들이 제대로 제공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와 거주자들의 주거서비스 이용 실태에 대한 평가가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에 연구에서는 입주 후 1년이 지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인천 A단지, 경기 성남 B단지 운영자와 입주자를 대상으로 주거서비스 운영현황을 조사했다.

A단지는 ▲리빙케어: 카 셰어링 서비스 ▲헬스케어: 스크린골프, 실내골프연습장, 가족운동실 대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B단지는 ▲리빙케어: 게스트하우스 운영, 사다리차 대여, 카트 셰어링, DIY 공구대여 ▲헬스케어: 피트니스, GX 프로그램, 퍼스널 트레이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강 교수 등이 A, B단지 운영자 및 거주자를 인터뷰한 결과 거주자들이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과 서비스 품질에 따라 프로그램 운영유무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업주체와 주거서비스 운영주체, 관리주체의 관계도 주거서비스 운영에 중요한 요소로 작동하고 동시에 거주자들의 서비스 이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주거서비스 운영의 저해요인으로 주거서비스에 대한 거주자들의 인식과 주거서비스 인증제 평가항목의 불합리성을 언급했다. 임차료를 부담하는 거주자들은 주거서비스 제공비용을 모두 사업주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했고 일부 거주자들은 주거서비스 제공을 위해 외부업체와의 계약에서 사업주체가 부당 거래를 통해 업체를 선정한다는 불신을 갖고 고소, 고발을 진행하는 등 지속적인 서비스 운영 노력에 상당한 부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 교수 등이 주거서비스 프로그램 기획을 위해 예비입주자들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의무항목 중 카 셰어링 서비스와 무인택배 보관함 서비스는 수요도가 낮게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임대주택 주거서비스 운영기준’에 따른 인증제 평가에서 보다 높은 종합점수를 획득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비용을 투자하면서 거주자들의 수요가 높은 주거서비스 제공에 제한이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결국 주거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는 거주자들의 이용도가 낮아지고 주거서비스 운영이 정지되는 상황으로 이어진다고 평가했다.

또한 연구결과 주거서비스에 대한 이용도는 높지 않은 반면 이용 프로그램에서의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강 교수 등은 “거주자 평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수요에 맞는 양질의 주거서비스 개발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각 단지의 거주자 특성에 따른 수요맞춤형 주거서비스가 운영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주거서비스가 더 활성화되고 있는 단지에서 개인생활편의 향상과 이웃의 관계개선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았다”며 “주거서비스 활성화는 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또 주거서비스 비용부담, 재능기부, 코디네이터에 대한 거주자의 의견 분석에서 “부대·복리시설 일부를 입주민 창업 및 재능기부 공간으로 유상 제공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나타났고 주거서비스 코디네이터에 대한 인지와 역할 이해 정도는 낮아 적극적인 소통과 홍보활동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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