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판결

서울고등법원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자신을 때렸다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에 대해 허위 사실로 고소한 선거관리위원장과, 선관위원장을 모욕한 대표회장에 대해 법원이 각자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17민사부(재판장 이원형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동작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B씨와 선거관리위원장 C씨가 서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선관위원장 C씨는 대표회장 B씨에게 500만원을, 대표회장 B씨는 선관위원장 C씨에게 30만원을 지급하고 B씨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C씨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는 1심 판결을 인정,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대표회장 B씨는 “선관위원장 C씨가 10차례에 걸쳐 허위사실로 고소해 무고했고 특히 상해죄로 고소한 점에 대해서는 무고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으므로 C씨는 불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은 나(B)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무고행위에 관한 위자료 총 2500만원을 청구하면서, “C씨는 나의 출신 고등학교에 내 범죄전력, 고소범죄사실 및 개인정보가 포함된 수사의견서와 피의자신문조서를 전송해 명예를 훼손했으므로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선관위원장 C씨는 B씨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모욕 ▲무고 ▲상해 및 허위진술 등의 공모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위자료 3억원을 청구했다.

우선 1심 재판부는 B씨의 주장에 대해 “‘C씨는 B씨가 2013년 3월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C씨를 머리로 들이받거나 주먹으로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이유로 B씨를 상해죄로 고소해 무고했다’는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형사판결이 확정됐고, B씨가 C씨에게 삿대질을 하며 머리로 들이 받거나 주먹으로 때리는 정도의 행위로까지는 나아가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C씨의 상해고소는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로 인해 B씨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C씨는 B씨의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고 제반 사정들을 종합해 위자료를 500만원으로 정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명예훼손 부분에는 “민법상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이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형성할 수 있을 만큼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인식될 수 있는 상태, 즉 공연성의 요건이 필요하다”며 “C씨가 B씨의 출신 고등학교 행정실 직원에게 B씨의 범죄전력 등이 포함된 수사의견서 등을 전송했다고 하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이와 함께 C씨는 “B씨가 관리사무소에서 입주민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벌금 내고 시작했다면서? 재판 열심히 해라’, ‘개는 몽둥이로 두드려야 돼’라면서 명예훼손 및 모욕을 했다”며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 재판부는 B씨가 이 행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에 따라 이 주장을 받아들여 위자료를 30만원으로 정했다.

다만, C씨는 “B씨가 ‘C씨가 동대표들에게 사퇴서를 제출하라고 했고 대표회의에 사사건건 간섭해 일을 할 수 없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반상회 개최의 원인을 제공함으로써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C씨가 대표회의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는 내용 및 입주민 중 대표회의와 입주민을 고소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에 대해 무고혐의로 고소해 재판 중에 있다’는 내용이 담긴 인쇄대금 소송 공고문을 B씨가 게시한 것에, C씨가 명예훼손 행위임을 언급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고문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고 소송 진행경과는 입주민들의 공공의 관심사에 해당해 공고문 게시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동”이라며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B씨의 본소청구 및 C씨의 반소청구는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 및 반소청구는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B씨와 C씨는 이 같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으나, 2심 판단도 같았다.

이에 더해 2심 재판부는 C씨가 ‘B씨는 구 주택법 시행령(2016년 8월 11일 개정 전)이 정한 동대표 및 대표회장으로서의 결격사유가 있어 회장 자격이 없음에도 각종 사문서를 작성·행사하고 내가 게시한 공고문을 손괴했다’는 등의 주장을 한 것에 “C씨의 주장과 같이 B씨가 대표회장 자격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그 근거로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B씨를 포함한 동대표의 사퇴서가 권한 대행자에게 도달하지 않았고 관리규약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사퇴서가 수리된 것도 아니며, 사퇴서 제출자가 동대표로 선출돼 임기 종료 시까지 대표회의 구성원으로 활동했으므로 사퇴서가 철회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며 “C씨가 B씨에 대해 무자격자임을 전제로 업무방해, 문서손괴 등의 범죄사실로 여러 차례 고소, 고발했음에도 검찰은 B씨에게 대표회장 자격이 있다고 판단해 모두 불기소처분을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C씨가 관할 지자체에 ‘D동 대표자가 2명이 선출돼 1개 선거구에서 1명의 동대표만 선출하도록 돼 있는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는 취지로 질의했으나, 지자체가 ‘동대표 선거 당시 주택법령상 선거구 획정에 대해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A아파트 관리규약은 선거구 획정 규정이 없이 동별로 동대표 2명을 선출토록 정하고 있어 1개 선거구에서 2명의 동대표가 선출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답변을 한 점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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