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승강기 교체비 1층 균등부과 부당’ 판결

<아파트관리신문DB>

서울남부지법 “1·2층 반대에도
적법절차 없이 균등부과 위법”

‘주택공급면적 따라 균등부과’
장충금 징수·적립 원칙 따라 온
관리현장, ‘무임승차’ 지적

그동안 아파트 관리현장과 국토교통부가 노후 승강기 교체를 위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층수와 관계없이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었으나, 최근 법원이 승강기를 이용하지 않는 1층 세대에 똑같이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17단독(판사 이광열)은 서울 양천구 A아파트 1층 세대 입주민 B씨가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장기수선충당금 균등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13일 내렸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민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응답자 반 이상이 교체비를 균등하게 부과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대표회의는 1, 2층 입주민들에게도 5년 동안 매달 똑같이 5만원의 장기수선충당금을 내도록 결정했다.

1층 입주민 B씨는 “1·2층 입주자의 반대가 있었음에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른 층 입주자와 마찬가지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인상했다”며 “승강기를 이용하지 않는 1·2층 입주자에 승강기 교체 관련 장기수선충당금을 균등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승강기가 공용인 점을 고려해도 이 아파트는 지하주차장이 없어 1층 입주자가 승강기를 직·간접 이용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워 장기수선충당금을 균등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며 “입주자대표로서 1·2층 입주자의 입장, 균등·차등 부과의 장단점, 다른 아파트 사례 등을 입주자에게 충분히 알린 후 합리적으로 결정했어야 하지만 추가 의견 수렴 없이 설문 결과를 토대로 균등 부과를 결정해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법원의 판단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공동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보고 징수·적립해오던 공동주택 관리현장에 혼선이 빚어졌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주관협)는 “공동주택 주요시설의 교체, 보수를 위해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적립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은 해당 공동주택을 공유하는 전체 소유자가 주택공급 면적을 기준으로 부담하는 것이 공동주택 관련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고, 50여년 가까이 오랜 기간에 걸쳐 정착된 제도”라며 “공동주택관리법과 관리규약 등에 근거해 승강기 등 장기수선충당금은 그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지분비율에 따라 모든 소유자가 공동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그 근거로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을 들었다. 국토부는 ‘승강기 교체공사를 위해 장기수선충당금을 부과하는 것에 1~3층 소유주의 반대가 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라는 질의에 대해 “장기수선충당금은 해당 공동주택을 공유하는 전체 소유자에 대해 주택공급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해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고, 승강기를 이용하지 않는 저층세대라고 해 승강기에 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면제 또는 반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회신한 바 있다.

주관협 황장전 회장은 “수선유지비(관리비) 징수에서 일부 적용하고 있는 징수 제외 또는 차등 부과를 장기수선충당금에도 허용하는 경우 직접 이해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납부를 거부하는 등 무임승차 또는 공유지 비극 논란이 재발될 것”이라면서 “해당 공동주택의 장기 재산가치 유지에 있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번 판결이 공동주택 관리제도에 미칠 파급 효과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다만, 주관협은 이 판결이 ‘해당 아파트 사정 및 의견수렴 과정의 절차적 흠결로 인한 대표회의 결정이 위법하다’는 것이어서 모든 아파트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이번 판결은 입주자대표회의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지난 4일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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