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법체처는 최근 “아파트 관리규약에 선거관리위원 결격사유 판단의 기준 시점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 해당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선거관리위원의 임기개시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 제1항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동대표나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해임과 관련된 선거를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선거 과정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동대표 또는 그 후보자, 동대표 또는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등을 선거관리위원의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다.

A아파트 관리규약은 선거관리위원을 공개모집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라 위촉하도록 규정하면서 선거관리위원 결격사유 판단기준 시점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다.

법제처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한 결격사유를 규정하는 것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규약, 관리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의결하는 권한을 가지는 등 입주자 등의 주거생활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및 공동주택 관리에 있어 그 역할의 중요성이 크다는 점, 따라서 그 구성원인 동대표가 가지는 지위와 역할에도 공공성, 공익성 및 사회적 책임성이 요구된다는 점을 고려해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동대표 결격사유에 대해서는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선거관리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시점이나 동대표가 선관위원이 되기 위해 사임해야 하는 시기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선거관리위원의 결격사유 규정은 입주자 등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선거권은 단체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돼야 하므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의 위임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선임·해임·임기 등에 대해 정하고 있는 관리규약에서 선거관리위원의 결격사유 판단 기준 시점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이상, 동대표나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해임을 위한 선거관리에 개입함으로써 공정성에 침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결격사유 규정의 목적을 고려할 때 선거관리 업무가 시작되는 선거관리위원의 임기개시일을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으로 봐야 한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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