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확정 판결

인천지방법원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주상복합아파트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를 오피스텔 동대표로 선출한 결의는 유효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 건물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를 규정한 것이 유효한지가 쟁점이 됐으나 법원은 입주자 등의 의사에 따라 아파트와 오피스텔, 상가를 관리규약과 입주자대표회의 명칭으로 통합해 관리·운영키로 하고 관리규약에 동대표 후보등록자격으로 1년 이상 세입자 규정해 둔 점을 근거로 합당하다고 봤다.

인천지방법원 제14민사부(재판장 이원중 부장판사)는 최근 인천 부평구 A주상복합아파트 동대표 B씨가 “대표회의가 2018년 10월 16일 실시한 동대표 선거에서 제5선거구 C·D씨를 선출한 결의 및 2018년 10월 24일 실시한 회장 선거에서 E씨를 선출한 결의는 각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이 주상복합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 선출무효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B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주상복합은 아파트(110세대)와 오피스텔(117세대), 상가(32세대)로 이뤄졌다. 이 건물의 제6기 동대표 선거가 2018년 10월 실시돼 제1선거구(아파트 1~2라인)에서 B씨, C·D씨는 제5선거구(오피스텔), E씨는 제6선거구(상가)의 각 동대표로 당선·공고됐다. 이후 B씨와 E씨는 회장 선거에 각 입후보해 동대표 7인의 투표 결과 E씨가 회장으로 당선됐다.

이에 B씨는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게도 피선거권을 인정하는 이 건물 선관위규정은 무효이고 이 건물의 세입자인 C·D씨와 회장 E씨는 동대표 자격이 없다”며 “집합건물법을 적용받고 동대표는 집합건물법상 관리위원회 위원에 해당, 구분소유자 중에서 선출해야 하며 설령 선관위규정이 유효하더라도 구분소유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동대표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주상복합아파트에서 입주자 과반수 찬성에 의해 선관위규정으로 ‘1년 이상 거주자’에 동대표 피선거권을 부여한 것이 공동주택관리법과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주상복합건물 중 주거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이 함께 적용되기는 하지만 그 외의 상업시설인 오피스텔이나 상가에 대해서는 이 법률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이는 이 사건 건물처럼 입주자 등의 의사에 따라 주거 부분과 오피스텔, 상가 부분 전부가 하나의 관리규약 아래 입주자대표회의라는 명칭으로 통합돼 관리·운영되고 있다고 해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건물 선관위규정은 건물의 특성을 고려해 오피스텔과 상가의 경우에만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게도 동대표 피선거권을 부여하고 있고 이 건물 관리규약은 소유자 등 입주자에 한해 동대표 피선거권을 부여한다고 규정돼 있었으나 피고 대표회의는 2013년 1월 28일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관리규약 제22조 제1항 제6호 후보등록자에 ‘세입자: 임대차계약을 마친 후 1년 이상 거주자(본인)’을 신설하고 2013년 3월 15일부터 이를 시행하기로 했다”며 “이 선관위규정은 공동주택관리법과 이 건물 관리규약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이를 무효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집합건물법에 위반해 무효인지에 대해서도 “피고 대표회의는 이 건물 관리규약 및 선관위규정에 따라 입주자 등의 선거를 통해 선출된 동대표들로 구성된 단체로 집합건물법에서 말하는 관리단집회를 통해 설정된 규약에 근거를 둔 단체라고 보기 어렵고, 동대표들이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따라 선출되지도 않는다”라며 “피고 대표회의가 집합건물법상 관리위원회에 해당된다는 전제에서 한 원고 B씨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선을 그었다.

더불어 “이 건물 선관위규정에 의하면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가 오피스텔 또는 상가 동대표로 입후보하는 경우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위임의사를 표시한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서면의 형식이나 첨부 서류에 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세입자인 후보자인 구분소유자의 위임의사가 진정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이나 서면을 제출하면 충분하고 관리규약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후보등록서류(인감증명서 포함)를 제출해야만 피선거권을 갖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C씨는 임차인으로 2017년 8월 21일부터 F호에서 거주하다가 G호에서 거주해 회장 선출결의 당시까지 거주한 사실, D씨는 2017년 7월 24일부터 H호에서 회장 선출결의 시까지 거주한 사실 및 C·D씨가 각 해당 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작성한 동대표 피선거권 위임장을 피고 대표회의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각 위임장으로도 구분소유자들의 위임의사가 확인되는 한편 각 위임장이 위조되거나 임의로 작성됐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어 피고 대표회의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원고 B씨는 회장 E씨의 선출결의도 무효라고 주장하나, C·D씨는 건물 중 오피스텔 동대표로서의 피선거권 내지 후보등록자격을 갖춰 동대표 선출결의가 무효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 B씨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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