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일 수석부회장 "자치관리 관리주체는 관리소장으로 전권 행사···권한 없는 동대표들 왜 책임지나"

"관리지식 어두운 초보 동대표 한계…동대표 중임제한 철폐해야"

[아파트관리신문=주인섭 기자]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전아연)는 지난달 서울 노원구 A아파트에 있었던 관리소장 및 경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통해 동대표 중임 제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A아파트의 입주민들은 사건 후 비대위를 결성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리직원 B씨와 관리소장 C씨, 작년 11월 퇴사한 경리직원 D씨, 동대표 4인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A아파트는 작년에 받은 외부 회계감사에서 적정의견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전아연 김원일 수석부회장은 “아파트 입주민들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에게 손해배상을 검토한다고 했는데 그 마음을 이해하지만, 방향이 잘못됐다”며 “자치관리에서 아파트 관리비 등 회계 문제는 관리소장이 법적인 관리주체로 전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동대표들은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김 수석부회장은 이어 “게다가 적지 않은 비용으로 외부 회계감사까지 의무화된 마당에 왜 동대표가 책임져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전아연이 중임제를 반대하는 것도 이런 이유”라고 전했다.

그는 “관리소장 이익단체는 관리비 등 회계에 전문지식을 쌓은 동대표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동대표 중임을 제한하는 법률에 목을 매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마디로 아파트 관리 지식에 어두운 초보 동대표를 만들어 관리소장이 제 맘대로 아파트를 운영하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전아연은 “관리소장 등의 회계 부정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조치에 법원이 지나치게 편향된 판결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아연은 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경리직원의 아파트 공금 횡령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책임을 물어 관리소장을 해고한 것이 ‘부당해고’라고 노동위원회가 판정한 일이 있다"고 지적했다. 자체 감사·외부 회계감사에서도 횡령사실을 발견하지 못했고 징계사유에 비해 과한 처분이라는 이유였다는 것이다.

이에 전아연은 “전문지식이 부족한 입주자대표회의가 실시한 자체 감사에서 횡령이 드러날 가능성은 없고 큰 비용을 들여 실시한 외부 회계감사에서 드러나지 않았다고 징계하지 말라는 것은 아예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그러면서도 무보수 봉사직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관리소장 등 아파트 관리 전반에 대한 권한은 행사하지 못하면서 횡령 등 법적 문제가 발생하면 무한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김원일 수석부회장은 “현 법률하에서는 이런 사건이 언제든지 생겨도 이상하지 않다”며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을 전면 철폐해 아파트 관리지식을 충분히 쌓은 동별 대표자들이 관리소장 등을 철저하게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엉터리 외부 회계감사에 대한 대책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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