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voting, 아파트e투표 사용 시 신청 가능

[아파트관리신문=주인섭 기자] 부산 금정구는 공동주택의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공동주택 선거관리 전자투표 지원 사업’을 운영한다. 금정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전자투표시스템 이용수수료를 지원해 준다고 5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금정구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65개소로 전자투표시스템인 ‘K-voting’이나 ‘아파트e투표’를 이용 시 1개 단지별 연간 1회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전자투표율에 따라 50% 미만은 이용수수료의 80%를 50%이상은 이용수수료 전액을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12월 10일 이내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신청을 원하는 단지는 전자투표 실시 전 보조금 지원신청 혹은 실시 후 교부신청을 금정구청 건축과 공동주택관리지원팀으로 하면 된다.

금정구청 관계자는 “쉽고 빠른 선거과정으로 입주민의 참여율을 높이고 의사결정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전자투표 지원 사업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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