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대표회장 판공비 영수증 처리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앞으로 매달 판공비가 나가는데, 판공비를 영수증 처리해야 하는지.

회신: 업무추진비 포함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관리규약에 정하는 바에 따라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입대의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업무추진비 포함)의 영수증 첨부 등 지출증빙에 관한 사항은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17조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감독권한이 있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해 주기 바란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9. 11. 22.>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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