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주차장 매입
주차수입으로 주변에 땅을 임차해 비용을 지급하고 주차장으로 사용해도 되는지.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사를 해야 하는데 그 비용도 주차수입으로 지출해도 되는지. 주차수입으로 주변에 땅을 매입하는 것도 가능한지.

회신: 주차장이용료로 주차장 부지 매입 적정하지 않아
주차장 이용료는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해당 공동주택에서 개별적으로 관리규약 등에 의해 입주자 등에게 징수·적립하고 있는 비용으로 잡수입에 해당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8호에 따라 관리 등으로 인해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는 관리규약으로 정할 사항이므로, 잡수익의 용도 및 사용절차 등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이 정한 바를 따라야 한다.
따라서, 주차장 이용료는 입주자 등(소유자 및 세입자)이 기여한 수입이므로 입주자와 사용자의 공평한 이익을 위한다는 전제하에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으로 잡수입에서 질의의 부지 임차비용을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한다면 잡수입의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주차장 이용료로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주차장 공사 비용에 대해서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 및 제반여건 등을 고려해 회계 처리함이 타당하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9. 11. 22.>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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