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부문 개혁방안의 일환으로 오는 9월부터 현재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하는 최저임금법이 4인 이하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다.


추가적용 대상은 89만2천개 사업장, 근로자 1백16만명이지만 장애인·수습근로자 등을 제외하면 사실상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셈이다.


현재 최저임금(99년 9월∼2000년 8월)은 시간당 1천6백원, 월 평균 36만1천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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