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법·주택법 등 국회 본회의 통과

전유부분 150개 이상 회계감사 의무화
지자체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운영

<화면캡처=국회방송>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앞으로 집합건물의 관리인 선임 신고 제도가 도입되고, 관리인에게 관리비 징수 등에 관한 장부 작성·보관 의무를 부여하며, 전유부분이 일정 수 이상인 집합건물의 관리인은 감사인의 회계감사가 의무화 될 전망이다.

국회는 9일 열린 제37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주택법 등 법률안 197건, 규칙안 1건 등 총 201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소규모 집합건물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구분점포의 성립에 요구되는 합계 1000㎡ 이상의 바닥면적 요건을 삭제토록 했다.

또한 예정된 매수인의 2분의 1 이상이 이전등기를 한 때 분양자는 구분소유자에게 규약 설정 및 관리인 선임을 위한 최초 관리단집회를 3개월 이내에 소집할 것을 통지하도록 해 최초 관리단집회의 개최가 가능하도록 했다.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하도록 하던 것에서 앞으로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결정하도록 하는 등 관리단집회의 의결정족수를 완화하되, 건물 노후화 억제 등을 위한 공용부분의 변경으로서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의 내용에 변동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그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이 자신의 선임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집합건물의 관리 투명성을 제고하고 행정청의 감독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임시관리인 선임 청구 제도를 신설해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집합건물의 관리공백이나 관리인 선임을 둘러싼 분쟁을 예방토록 했으며, 전유부분이 150개 이상으로서 건물의 관리인은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했고, 관리인은 감사보고서 등 회계감사의 결과를 구분소유자와 점유자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같은 날 통과된 주택법 일부개정안은 사업주체가 사용검사를 받기 전 입주예정자가 주택이 공사 상태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예정자가 보수를 요청하는 경우 지체 없이 보수하도록 했다. 사용검사 신청 전에는 공동주택의 품질을 점검해 사업계획의 내용에 적합한 공동주택이 건설될 수 있도록 시·도지사가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청약 업무의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공기관인 한국감정원에서 주택 청약 업무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밖에도 이 날 처리된 법안에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등 ‘데이터 3법’, 기초연금 지급을 확대하는 기초연금법, 취업난과 주거불안정으로 고민하는 청년들을 위한 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청년기본법, 자동차 리콜 제도를 개선하는 자동차관리법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민생법안들이 망라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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