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의원,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박찬대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한 노후 공동주택 주요시설의 유지보수비를 국가가 융자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약 70%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 중 준공 후 20년이 지난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 및 연립주택)은 총 463만호로 전체 주택(1670만호)의 27.7%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노후 기간이 30년 이상이 지난 공동주택도 70만호에 이르고 있다.

박찬대 의원은 “준공 후 20년이 지난 공동주택이 늘어남에 따라 주거민의 안전 및 생활과 밀접한 공동주택 노후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가 필요하지만, 상당수의 공동주택에서 평상시에 적절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않고, 유지·보수가 임박한 시점에 급격히 장기수선충당금을 징수하는 경우가 많아, 입주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높이고, 분쟁의 소지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가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이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한 경우로서 성능 저하 등으로 입주자 등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시설을 유지·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다른 비용에 우선해 융자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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