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판결···“대표회의, 관리업체에 지급”

수원지방법원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도급관리계약을 체결한 관리업체에 도급관리비 중 퇴직충당금 등 실제 지출되지 않은 비용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계약상 정액으로 정한 도급관리비까지 실비정산을 하기로 정한 사실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지방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조정웅 부장판사)는 최근 경기 수원시 A아파트 관리업체 B사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대표회의는 원고 B사에 7742만여원을 지급하고 원고 B사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17년 7월 A아파트 사업주체 C사는 관리업체 B사와 관리업무 도급관리계약을 체결했고 B사는 그해 8월 31일부터 관리업무를 수행했다.

A아파트는 입주예정자 과반수가 입주해 2018년 2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됐는데, 그 이후에도 B사는 2018년 4월 23일까지 관리업무를 수행, 다음날부터 같은 해 5월 4일까지 관리업무 중 경비·청소 업무를 수행했다.

대표회의는 B사에 2018년 3월 1일부터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B사가 수행한 관리업무에 대해 도급관리비를 지급했다.

또한 계약에서 정한 2018년 4월 1일부터 23일까지의 도급관리비는 1억2220만여원이고 같은 해 4월 24일부터 5월 4일까지의 경비·청소 업무에 대해 산정한 도급관리비는 3369만여원이다. 대표회의는 도급관리비 중 각 6008만여원, 1837만여원을 B사의 근로자에게 대신 지급해 변제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 대표회의는 원고 B사에 도급관리비 중 원고 B사가 변제사실을 자인하고 있는 금액을 뺀 나머지 7742만여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표회의는 “이 계약은 위임계약에 해당하고 계약에 따르면 B사가 실비 정산해 대표회의의 승인을 받은 후 관리비를 고지·징수하도록 정하고 있다. 도급내역서에는 연차수당, 퇴직충당금, 경조비, 명절 및 하계휴가비 등이 포함돼 있는데, B사는 각 비용을 실제로 지출하지 않았으므로 대표회의가 지급할 도급관리비에서 합계 2399만여원이 공제돼야 한다”며 “도급비내역서에 포함된 일반관리비 475만여원, 기업이윤 389만여원은 공동주택관리법 및 시행령이 정한 관리비에 해당하지 않고 이것이 위탁관리수수료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주체 의무관리기간 동안의 위탁관리수수료는 사업주체인 C사가 부담해야 하므로 합계 862만여원도 공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건 계약은 원고 B사가 A아파트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매월 정액의 도급관리비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으로, 도급관리비 중에서 실제로 지출되지 않은 비용을 정산하기로 하는 약정이 포함돼 있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그 이유로 ▲계약에 B사에 매월 정액의 도급관리비를 지급하고 그 외 발생하는 수선비 등 제반 관리비용은 입주자 등에게 부과·징수하도록 하며, 도급관리비에 관해 B사 책임 하에 탄력적으로 집행하도록 정함 ▲B사는 C사와 대표회의에 매월 도급관리비를 청구했고 C사와 대표회의는 별도 정산을 거치지 않고 도급관리비 전액 지급 ▲관리운영계획서의 도급비내역서에 노무비, 복리후생비, 제경비, 기업이윤 및 각 세부항목별로 산출근거가 기재돼 있으나, 계약에 비춰 정액의 도급관리비를 결정하기 위한 기초자료에 불과하고 도급관리비가 세부항목별 사용목적으로만 지출돼야 하는 것은 아님 ▲계약은 관리비 항목 중 실제 지출비용 또는 사용량에 따라 산정해야 하는 전기료, 수도료, 난방비 등 항목들에 대해 정산 및 승인을 거치도록 정한 것일 뿐, 정액으로 정한 도급관리비까지 지출 여부에 따라 정산하도록 정한 것이라 보기 어려움 등을 들었다.

아울러 “피고 대표회의는 이 계약이 위임계약임을 이유로 도급관리비 중 실제 지출되지 않은 비용은 당연히 공제돼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임계약 여부를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계약에서 도급관리비를 정액으로 정해 이를 실비 정산의 대상으로 삼지 않은 대상 피고 대표회의는 당사자 지위를 승계한 자로서 도급관리비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 B사와 피고 대표회의가 위임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계약에서 정한 도급관리비에는 수임사무 처리에 필요한 비용과 보수가 혼재돼 있고 그 지급범위와 방법에 대해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 있는 경우 민법 규정에 우선해 약정을 따라야 한다”며 “이러한 점에서 보더라도 도급관리비 중 원고 B사가 실제로 지출하지 않은 비용을 도급관리비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대표회의의 일반관리비 및 기업이윤 공제 주장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관리비 구성 비목 중 위탁관리수수료는 ‘주택관리업자에 위탁해 관리하는 경우로서 대표회의와 업자간의 계약으로 정한 월간 비용’을 의미, 이 사건 계약에 첨부된 도급비내역서에 ‘일반관리비’로 도급비 원가의 3%, ‘기업이윤’으로 도급비 원가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이 산정돼 있다”며 “일반관리비 및 기업이윤은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정한 ‘위탁관리수수료’에 해당하므로 원고 B사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일반관리비 및 기업이윤을 도급관리비에 포함시켰다고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또 “피고 대표회의는 계약을 인수함으로써 종전 계약당사자인 C사의 지위를 승계했고, 도급비내역서는 정액의 도급관리비를 결정하기 위한 기초자료에 불과해 일반관리비 및 기업이윤을 도급관리비에 포함시킨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떠나 피고 대표회의는 정액으로 정한 도급관리비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대표회의는 이 같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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