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열람대상 범위
적격심사 평가표를 입주자 등에 공개해야 하는지.

회신: 해당 단지 관리규약으로 공개·열람범위 등 정해 입주자 등에 적격심사평가표 공개해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13조 제3항에 따르면 적격심사제 운영 시 회의록과 평가표를 작성해 보관하고, 공동주택 입주자 등이 이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본인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할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또는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 그 요구에 응해야 한다. 아울러, 관리규약을 정하는 데에 참조가 되는 관리규약준칙에 있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8호에서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작성·보관하는 자료의 종류 및 그 열람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관리규약으로 정하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9. 11. 7.>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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