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건축물 주요부 균열 안전진단비용
발코니창 외벽(주요부)에 횡균열이 발생하고 배부름 현상이 일어나 거주 입주민이 불안을 호소해 긴급히 안전진단을 의뢰하게 됐다. 건축물 안전진단 후 보수·보강방법을 제시받아 보수를 할 예정이다. 위 주요부에 균열부에 대한 안전진단비용과 보수비용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해도 되는지.

회신: 정밀안전진단비용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 적정치 않아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주요시설에 대해 교체 및 보수를 하기 위해 수립하는 것이며(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1항),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소유자로부터 징수해 적립하는 것이므로(동법 제30조 제1항), 정밀안전진단 비용을 장기수선계획에 포함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동법 시행령 별표2(관리비의 비목별 세부명세)에 따라 수선유지비는 건축물의 안전점검비용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비용을 수선유지비로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9. 11. 15.>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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