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아파트 경리-관리소장 극단적 선택···관리비 증발' 원인-과정

지난달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경리직원과 관리소장이 연달아 극단적 선택을 했다. <주인섭 기자>

[아파트관리신문=주인섭 기자]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경리와 관리소장이 잇따라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이 일어났다. 해당 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을 보관하는 통장에는 7억여원이 사라진 채여서 횡령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해 12월 24일 A아파트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노후 수도관 교체 공사를 진행하던 중 관리소장 B씨는 경리직원 C씨에게 중도금 지급을 지시했다. 이전에 지시한 중도금 지급을 이행 않던 C씨는 대금지급을 미뤄오다 이틀 뒤인 지난 달 26일 B씨에게 ‘죄송하다’라는 문자만 남긴 채 출근하지 않고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소식을 들은 주민들이 관리사무소로 찾아가 장기수선충당금 통장을 확인해본 결과 잔고는 240만원 가량 남아 있었고, 통장에 있어야 할 7억여원이 사라진 채였다.

이에 주민들은 지난달 28일 비상주민대책위원회 결성을 위해 공고문을 아파트 곳곳에 붙이고, 관리실에 모여 B씨에게 강도 높은 추궁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틀 후인 30일 B씨도 근무하는 A아파트 지하실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B씨의 지인인 한 관리소장은 “B씨는 횡령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고 말했다”며 “이번 일에 대해 압박감을 크게 받은 것 같다”고 전했다.

A아파트는 자치관리로 운영되고 있으며, 경리직원인 C씨는 2008년부터 11년째, 관리소장인 B씨는 8년째 A아파트에서 일해왔기 때문에 입주민들에게는 이 사건이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비대위는 2일 횡령 혐의로 사망한 B씨와 C씨 그리고 지난해 11월 퇴사한 또다른 경리직원 D씨와 동대표 4명을 포함한 7명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 노원경찰서에 제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미 사망한 피고소인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공소권이 없어 수사를 어떻게 진행할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와 노원구는 6일부터 10일까지 A아파트에 대해 합동회계감사를 진행한다. 이번 감사는 공사비, 장부, 통장 등 회계관리 전반에 걸쳐 확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아파트는 지난해 진행한 2018년까지의 외부회계감사에서는 ‘적정’ 의견을 받았음이 확인돼 이 사건이 언제 시작됐는지, 어떻게 발생했는지 의혹이 커지고 있다.

비대위 측은 “이번 사태를 통해 생기는 일로 주민들이 부담을 가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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