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아파트 공금을 횡령했다’고 발언한 주민들을 상대로 명예훼손 등 고소했으나 불기소처분을 받은 선거관리위원장이 부당한 수사지휘를 했다며 검사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법원이 검사의 수사방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3민사부(재판장 김선희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동작구 A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 B씨가 수사검사 C씨와 지휘검사 D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B씨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B씨는 2012년 9월 A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단지 내 복도 및 엘리베이터 등 15곳의 안내게시판에 ‘입주자 범죄피해 예방을 위한 당부사항’이라는 제목으로 무자격자 I, J, K, L씨 등은 자신이 아파트 공금을 횡령하고 관리소장을 해임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발언’)는 허위 내용을 날조·유포해 명예훼손하고 있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작성해 부착했다. 이 같은 게시글로 I, J, K, L씨는 B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해 B씨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고 B씨는 무고 등으로 반박 고소했으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이에 B씨는 “J, K, L씨에 대한 허위내용 적시 명예훼손 및 I씨에 대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관해 유죄판결을 받은 것은 2012년 9월 14일자 반상회에서 ‘B씨가 개인소송비용 등으로 공금을 횡령했다. B씨가 관리소장 14명을 임의로 교체했다’라는 등의 허위내용을 유포한 J, K, L, I, O씨 등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자신을 무고하거나 위증했기 때문”이라며 “J씨 등을 명예훼손, 무고, 위증 등 혐의로 고소했고 J씨 등의 위증 및 무고행위 등은 모두 법정에서 객관적으로 입증됐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사건을 담당한 수사검사 및 지휘검사는 범죄혐의가 명백히 인정되는 증거들을 은폐해 부당한 수사지휘를 하는 등 수사를 방해했고 조작된 증거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수사결과보고서 등을 무단으로 은닉한 채 기소재량을 현저히 일탈·남용한 불기소처분을 했다”며 “각 불기소처분에 대해 항고했음에도 항고사건의 담당검사인 C·D씨는 제기명령을 하거나 스스로 공소를 제기할 의무를 위반해 자의적인 불기소처분을 묵인하는 방법으로 위법한 처분을 했으므로 각 3억원을 위자하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C·D씨의 각 처분에 경험칙과 논리칙에 비춰 판단의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고 각 처분과 B씨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에도 부족하다며 B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I씨가 2012년 3월경 이 사건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2012년 11월 20일 B씨를 고소했고 2013년 7월 4일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의 증언을 한 것은 사실이나 원고 B씨는 I씨가 2012년 3월경뿐만 아니라 같은 해 9월 14일자 반상회에서도 이 사건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며 I씨 등을 고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2012년 9월 14일자 반상회 참석자들이 어떠한 대화를 주고받았는지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고 관련자들 진술의 일관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I씨가 2012년 9월 14일자 반상회에서도 이 사건 발언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원고 B씨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원고 B씨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처분의 전제가 된 원고 B씨의 고소 사건 처리 과정에서 수사검사 및 지휘검사가 수사를 방해했거나 조작된 증거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수사결과보고서 등을 무단으로 은닉한 채 불기소처분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로 항고 외에도 재정신청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는데, 원고 B씨는 2015년 11월 12일과 2015년 11월 19일 서울고등법원에 각 재정신청을 했으나 기각됐다”며 “원고 B씨는 각 재정신청사건에 대해 재항고했음에도 재항고 역시 기각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 B씨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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