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공동주택 대상···빌라 등 소규모 공동주택도 포함

[아파트관리신문=주인섭 기자] 인천 중구는 5일 지역 내 노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이며, 임대주택 및 기숙사를 제외한 공동주택으로 빌라 등 소규모 공동주택도 포함된다.

지원범위는 ▲주 도로 및 보안등의 유지보수 ▲하수도의 보수 및 준설 ▲어린이놀이터 및 실외 운동시설의 유지보수 ▲경로당의 유지보수(증·개축은 제외) ▲조경 및 주차시설의 보수개선 ▲담장 또는 통행로 개방에 따른 CCTV의 설치 및 보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용시설물 등이다. 같은 사업으로 최근 5년 이내 지원받은 경우 및 타 법령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올해에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교체와 보수가 지원될 수 있도록 예산을 별도로 편성했다.

중구 관계자는 “이번 지원은 다음 달 28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공동주택 중 노후 공용시설물의 유지보수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빌라 등 소규모 공동주택을 우선 지원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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