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결정

입대의 구성원 1/3 요구로
회의 소집할 수 있어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입주자대표회장의 회의 소집 기피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이 지연됐으나 다른 대표회의 구성원들이 임원에 소집요구 절차 없이 비상대책위원회에 선관위 구성 권한을 위임한 채 비대위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이뤄진 동대표 선거는 무효이므로 동대표 직무집행도 정지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김한성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노원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회장 B씨가 동대표로 당선된 C·D·E·F·G씨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대표회의의 C씨 등 5명에 대한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며 “C·D·E·F·G씨는 A아파트 라인대표로서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 아파트는 2017년 3월 동대표 선거에서 B씨와 E씨, H, I씨가 선출됐고 제7기 입주자대표회장으로 B씨, 감사로 H씨가 선임됐다. 2년 뒤 이 아파트 제7기 동대표 임기 만료일이 다가오자 대표회의는 차기 동대표를 선출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했다. 그런데 2017년 2월 27일 선관위원장을 비롯한 선관위원 전원이 사임했고 이에 선관위는 후속 선거업무를 진행하지 못하게 됐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2019년 3월 9일 선거예정일을 경과해도 새로운 선관위가 구성되지 않자 동대표 E씨 등은 동대표 선출을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이후 동대표 5명 중 3명의 참석으로 대표회의가 개최돼 참석 동대표 전원의 찬성으로 비상대책위원회에 제8기 동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권한을 위임하기로 하는 결의가 이뤄졌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새로운 선관위를 구성, 2019년 4월 16일 선거일정 등을 공고한 후 동대표 선거를 실시해 C·D·E·F·G씨를 선거의 당선인으로 공고했다.

재판부는 먼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가처분 신청 적법 여부에 관해 “C씨 등 5명이 적법하게 선출된 동대표가 아니라는 이유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있고 이 신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의 내지 C씨 등에 대한 동대표 지위의 무효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을 본안소송으로 삼고 있다”며 “본안소송의 피고적격은 단체인 대표회의에 있으므로 본안소송에서 상대방이 돼 그 효력을 받을 지위에 있는 대표회의가 한 이 사건 신청을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에 의한 신청으로서 부적법하다”고 봤다.

이어 재판부는 대표회장 B씨의 동대표 C씨 등 5명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다만 회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없거나 회의소집을 기피하는 등 부득이 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1/3 이상의 요구에 의해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이때 회의의 주관은 다른 임원이 하지 못하면 연장자 중에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C씨 등 5명은 대표회장 B씨가 새로운 선관위 구성을 계속 미뤄 오는 등 회의 소집을 기피해 이 아파트 관리규약 규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소집됐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 당시 이 아파트 대표회의 감사로 H씨가 재직하고 있었고 기록상 H씨가 대표회의 소집을 거부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으므로 결국 대표회의 구성원들로서는 규정에 따라 1/3 이상이 ‘다른 임원’인 H씨에게 대표회의 소집을 요구함으로써 회의를 적법하게 소집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H씨에 대한 회의소집 요구 없이 J씨가 임의로 이 아파트 대표회의 명의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를 소집한 것은 규정에 따른 적법한 회의소집이라고 볼 수 없다”며 “대표회의에서 이뤄진 결의는 소집권한이 없는 자가 소집해 이뤄진 것으로서 효력이 없고 이 결의에 따라 순차로 이뤄진 새로운 선관위 구성 및 선거절차 등도 무효라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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