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교체·놀이터 유지보수 등

아산시청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충청지역에서 쾌적한 공동주택 주거환경을 만들고자 시설개선비를 잇따라 지원한다.

충남 아산시는 관내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과 입주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2020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올해 공동주택 지원사업 규모는 예년보다 상승된 6억원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노후시설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LED전등 및 CCTV 교체공사 ▲안전을 위한 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 공사 ▲공동주택 내구성을 위한 도색공사 등 사업이다.

사업 신청은 13일부터 17일까지로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청 홈페이지에 공고란을 참고 하면 된다.

아산시는 현장 확인과 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중 대상 단지를 확정할 예정으로 선정된 공동주택에서는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충남 보령시도 노후 공동주택 단지의 공용시설에 대한 보수비용을 지원한다. 공모사업은 주택법과 건축법 분야로 나눠 추진되며,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사업은 ‘주택법’에 따라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으로 사업비의 70% 이내,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단, 기존에 지원금을 받은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는 3년 이내에는 사업지원 신청을 할 수 없다.

지원대상 사업으로는 주 도로 및 경로당의 유지보수, 어린이 놀이터의 유지‧관리, 보안 등 시설의 보수, 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 전기료 지원, CCTV 설치 및 유지보수,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등이다.

신청은 입주자(임차인)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신청하면 되며 올해는 53개 단지, 256동 1만4178세대가 해당된다.

또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의 대상은 ‘건축법’에 의해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 중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사업비의 70% 이내,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3년 이내에 지원받은 단지는 지원 신청을 할 수 없다.

지원대상 사업으로는 단지 안의 도로·보도 및 보안등 보수사업, 배수로의 유지보수 및 준설, 석축․옹벽․절개지 등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사업, 공동주택 공용부분 유지․보수사업(증축, 대수선 제외) 등이며, 관리단의 의결을 거쳐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신청하면 된다. 올해는 85개 단지, 99동 900세대가 해당된다.

신청은 2월 5일까지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신청서, 사업계획서(견적서, 약식설계도면 포함), 입주자(임차인) 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갖춰 보령시 건축허가과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충북 음성군도 준공 후 10년이 지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

단지 내 어린이 놀이터와 경로당 보수, 도로·보수, 담장 허물기 등 가로환경 조성사업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나 보수, 기타 노후한 공동이용시설 보수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한다.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2000만원 이하 사업은 전액 지원되며, 2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사업은 총사업비의 50%(최저 2000만원), 1억원 초과 사업은 총 사업비의 30%(최저 5000만원)를 지원한다.

2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은 보조금 총사업비의 80%까지 보조하되 2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사업비 총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접수 기간은 28일까지며 각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개발팀에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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