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과태료 부과 및 단속 기준’ 공개

[아파트관리신문=주인섭 기자] 아파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 또는 출차하는 경우 단속기준이 지자체별로 서로 달라 논란이 됐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과태료 부과 및 단속 기준’ 지침을 지난달 공개했다.

지침에 의하면 주거지역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시에는 반드시 장애인 주차표지의 해당 장애인이 탑승해야 가능하며, 출차 시에는 장애인의 탑승이 없다 해도 단속대상이 아니다. 보건복지부의 예시에 따르면 ▲장애인 주차표지 부착 차량이 주거지역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채 주차하는 경우 단속대상 ▲장애인이 탑승한 상태에서 주차 후 주거지역으로 들어가 장시간 주차하는 경우 단속불가 ▲주거지역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이 장애인 탑승 없이 출차하는 경우 단속불가다.

보건복지부는 “원칙적으로 장애인 주차표지 부착 차량은 장애인이 함께 탑승해야 장애인주차구역 이용이 가능하다”며 “다만 생활공간인 주거지역(공동주택 등)의 특성을 감안해 단속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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