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건물 입주자대표위원회 계좌를 거짓 분실신고로 정지시킨 구분소유자에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판사 조윤정)은 최근 은행에 통장 등 분실을 이유로 금융거래를 정지해달라는 거짓 신고를 해 입주자대표위원회 계좌를 정지시킨 혐의로 기소된 서울 성동구 A건물 구분소유자 B씨에 대한 업무방해 선고심에서 “피고인 B씨를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B씨는 평소 입주자대표위원회 회장 C씨가 관리비 감축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 관리비가 높고 임대업에 지장이 많다고 생각했다. B씨는 C씨가 관리하는 입주자대표위원회 명의의 금융 계좌 거래를 정지시키기 위해 2018년 7월 은행 두 곳에 “통장과 인감도장을 분실했으니 금융거래를 정지해 달라”고 거짓으로 신고했다. 이로 인해 계좌들의 금융거래가 정지됐고 C씨는 이틀 간 금융거래를 하지 못했다.

이에 B씨는 “C씨는 당시 적법한 회장이 아니었고 본인은 적법하게 선출된 부회장으로서 C씨의 업무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이익이나 가치가 없다”며 “위계로 C씨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고의가 없었고 해당 은행에 오인, 착각 또는 부지가 없었으므로 위계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제 업무방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고 발생했더라도 미미한 결과에 불과하며, 본인의 행위와 상당인과관계도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또한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로서 인정받으려면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서,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설명했다.

이를 토대로 재판부는 ▲C씨가 2016년부터 2018년 8월까지 대표회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한 점 ▲B씨가 은행 콜센터에 계좌에 대한 분실신고를 하면서 인감을 잃어버렸다고 말해 해당 계좌의 금융거래가 정지된 점 ▲B씨의 행위가 목적의 정당성이나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형법 제22조에서 정한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이 있다거나 법익에 대한 침해를 방위하거나 위난을 피하기 위핸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라고 보이지도 않는 점을 들어 “B씨가 C씨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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