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노위 판정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아파트 관리업체의 취업규칙에 정년을 70세로 정하지 않았어도 직원에게 70세까지 근무할 수 있다고 수차례 교육하는 등 70세를 넘어서까지 근로계약을 갱신한다는 의사가 없었다면, 70세가 넘은 직원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왔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서울시 A아파트 관리직원 B씨가 관리업체 C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B씨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만한 규정이나 관행이 없어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며 기각 판정을 내렸다.

서울지노위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자의 정년을 결정할 권한이 없고 사용자인 C사의 취업규칙에도 정년을 70세로 정한 사실이 없어 B씨가 70세에 도달했다는 사정만으로 C사와의 근로관계가 당연퇴직에 따라 종료됐다고 볼 수 없다”고 보면서도, “B씨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C사로부터 70세까지 근무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수차례 교육받은 사실로 볼 때 B씨도 아파트에서 70세까지 근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C사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B씨가 71세가 되는 2019년 8월까지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사실로 볼 때 C사는 B씨를 70세 넘어서까지 근무시킬 의사가 없었던 것”이라며 “C사와 B씨 사이에 70세를 넘어서까지 근로계약을 갱신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됐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노위는 “B씨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C사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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