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

부실점검 처벌강화·
신기술 하도급 허용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앞으로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한 경우 등록취소까지 가능하도록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부실업체를 퇴출시키는 등 시설물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한 기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신기술에 대한 하도급 허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하 '시설물안전법')이 공포됨에 따라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간고 밝혔다.

그간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시설물의 안전상태를 부실하게 점검한 경우 영업정지 등을 처분했으나, 지속적으로 부실점검이 발생해 이에 대한 실효성 확보가 필요했다.

또한, 4차 산업기술이 계속 개발‧활용되고 있으나, 안전점검에서는 해당 기술의 활용이 미흡해 이에 대한 대안도 필요했다.

개정 시행령은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한 자에 대해 1개월에서 3개월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하고 있던 것을 3개월에서 6개월까지 늘리고 등록취소까지 가능하도록 행정처분을 강화해 부실점검을 방지한다.

종전에는 안전점검을 일부가 미흡하게 수행했거나 전반적으로 불량하게 수행한 것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처분했으나, 앞으로는 부실한 정도에 따라 매우불량, 불량, 미흡(매우불량: 1회 3개월, 2회 6개월, 3회 등록취소, 불량 2회시 매우불량 1회 준용)으로 구분해 처분에 차등을 둘 수 있게 했다.

또 현재 시설물 안전점검의 경우 일부 전문기술에 한정해 하도급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 하도급이 가능한 전문기술에 건설신기술 또는 점검 로봇 등을 활용한 외관조사 및 영상분석을 추가한다.

그동안 4차 산업기술은 안전진단전문기관이 비용 등의 문제로 직접 보유하기 어려웠지만, 해당 기술을 보유한 기관에 하도급을 가능하도록 해 시설물의 안전점검 분야에 4차 산업기술이 적극 활용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부실점검을 방지하고, 시설물의 안전점검 분야에 4차 산업기술이 활성화돼 시설물의 안전점검이 내실화‧고도화될 것을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시설물의 안전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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