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전기요금 할인제도 개선안' 발표

전기차 충전전력 요금 할인 등
2022년 6월까지 단계적으로 정상화

[아파트관리신문=주인섭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지난해 12월 31일로 기한이 종료된 특례 전기요금할인에 대한 도입 취지 및 할인 효과 분석,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최종개편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택용 절전 할인은 2017년 2월에 도입됐으며 직전 2개년 동월 평균 사용전력량 대비 20% 이상 절감한 주거용 주택용 고객을 대상으로 동·하계 월 전기요금의 15% 할인, 기타 계절은 10% 할인하는 제도다. 하지만 주택용 절전 할인제도의 도입 효과를 분석한 결과, 제도도입 전·후 전력소비량에 큰 폭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고 제도에 대한 인식 수준이 매우 낮게 나타났다. 또한 소비자의 별도신청이 없어도 할인이 적용되는 등 절전 유도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할인제도는 당초 정해진 기한대로 일몰하되 주택용 전력수요관리에 직접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한전이 에너지 효율 향상사업을 추진하고 정부는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금액 일부를 환급해주는 사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기자동차 충전전력 요금 할인은 2016년 3월에 도입됐으며, 전기차 소유자 및 충전 서비스 제공사업자의 충전설비를 대상으로 기본요금은 면제하고 전력량 요금은 50% 할인하는 제도였다. 제도 신설 당시 전기차 보급을 고려해 2019년까지만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소비자 부담과 전기차 시장충격 완화를 위해 2022년 6월까지 단계적으로 요금을 정상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지난 연말 개편방안 결정으로 인한 소비자 사전고지 기간이 충분치 못한 점을 감안해 6개월간 현행 할인 수준을 유지하고 2020년 하반기부터 2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할인 폭을 축소해 당초 수준의 요금으로 조정해나갈 예정이다. 할인 특례가 점진적으로 축소돼 할인을 적용받지 않는 2022년 하반기에도 일반용 전기보다 저렴한 요금을 적용받고, 연료비 측면에서 전기차의 경제성은 여전히 유지된다고 전했다.

한전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최종 개편방안을 반영한 전기공급 약관 시행세칙 변경(안)을 산업부에 제출했으며, 산업부 인가를 거쳐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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