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1일부터 시행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정부가 정년을 연장·폐지하거나 정년이 도달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1일부터 시행됐다.

개정 시행령은 사업주가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거나 정년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 사용하는 등의 경우, 고용노동부가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를 운영하도록 했다.

또한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 60일을 초과해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 종료에 연이어 출산전후휴가 등을 시작한 이후에도 같은 대체인력을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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