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주관사보 시험 상대평가···비의무관리단지 의무 전환가능

100세대 이상 관리비 공개
일자리 안정자금 감소 등

ㆍ1월 1일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합격자 선발 방식 변경
[아파트관리신문=주인섭 기자]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합격자 선발 방식이 변경돼 2차 시험은 상대평가를 통해 합격자를 결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1차 시험은 현행대로 합격자를 결정하고, 2차 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모든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 중 선발예정인원 범위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 그리고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모든 과목 4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충원하며, 동점자로 인해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점자 모두 합격시키기로 했다.

50~300인 미만 기업
주 52시간제 적용
올 1월부터 상시근로자 수가 50인에서 300인 미만 기업도 주52시간제가 적용된다. 이에 정부에서는 입법과 관련한 보완대책으로 주 52시간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계도기간을 1년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평상시는 이를 지킬 수 있으나 일시적으로 업무량이 증가해 대응이 어렵다는 현장의 호소에 따라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최대한 확대한다.

최저임금 시급 ‘8590원’
올해 최저임금 시급이 8590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2.87%가 인상된 것이다.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79만5310원이며,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일자리 안정자금 9만원으로 감소
일자리 안정자금의 올해 예산은 작년(2조8188억원)보다 6541억원 감소한 2조1647억원이다. 지원예산도 작년 238만명보다 준 230만명이다. 대신 안정자금 지원기준 보수 상한은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해 기존 월 210만원에서 215만원으로 늘었다. 이에 신청일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직원의 월 보수액이 215만원 이하일 경우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월 지원수준은 지난해보다 4만원 낮아진 9만원으로 책정됐다.

가족돌봄 등의 이유로 근로시간 단축 신청 가능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에서는 근로자가 가족돌봄, 본인 건강, 은퇴 준비, 학업을 위해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단축 방식은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연장근로 제한, 근로시간 단축 및 탄력적 운영 등이다. 또한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최장 90일에 1회 30일로 분할 사용하며, 가족돌봄휴가의 경우는 연간 최장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본인 외에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등에는 신청할 수 없다.

민간기업 공휴일 유급휴일로
300인 이상 사업장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 이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한다. 또한 종전의 유급휴일 외에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추가 보장해야 하는 휴일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로 하도록 했다. 이에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신정, 설·추석 연휴 3일, 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 어린이날, 현충일 등 15일과 선거일,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게 됐다.

ㆍ2월 21일

정밀안전점검·안전진단
결과보고서 제출 강화
국토교통부는 2월 21일부터 시설물의 정밀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부실하게 이뤄지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한다. 국토부장관은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를 평가한 결과 부실 등 부적정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관리주체 등에게 이를 통보하고, 관리주체 등은 해당 결과보고서를 수정 또는 보완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국토부장관은 관리주체 등이 수정·보완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기한을 정해 제출의 이행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ㆍ2월 28일

부모가 동시 육아휴직 사용가능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 2월 28일부터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때 부모 모두에게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된다. 또한 가족돌봄휴가도 신설됐다. 근로자는 가족의 질병·사고 등의 사유로 연간 최대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돌보기 위한 경우에만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했으나, 조부모와 손자녀 돌봄을 위해서도 사용 가능해진다.

ㆍ4월 3일

친환경 보일러 의무화
대기관리권역에서 가정용 보일러를 제조·공급 또는 판매하려면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보일러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환경부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에 앞으로 노후 보일러 교체나 건물 신축 시에는 친환경보일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환경부 장관은 인증을 받은 보일러에 대해 설치 전 인증 기준을 만족하는지 검사할 수 있다. 이때 검사 결과가 인증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취소할 수 있다. 

ㆍ4월 24일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리비 공개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도 관리비(인건비·제세공과금 등 10개 항목), 사용료(전기료·수도료 등 9개 항목), 장기수선충당금, 잡수입 등을 일정방법을 통해 익월 말일까지 공개가 의무화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만 관리비 등 공개가 의무였지만, 4월 24일부터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모두 의무적으로 그 명세를 다음달 말일까지 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해야 한다. 다만 제도도입 초기인 점과 관리인의 공개업무 부담 등을 고려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47개 항목을 공개하는 것과 달리 21개 수준 항목만 공개하도록 했다.

비의무관리단지, 입주자 동의로 의무관리 전환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도 입주자들이 원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의무관리대상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 300세대 이상 또는 150세대에 승강기 설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등을 갖춘 공동주택을 의무관리대상 주택으로 정해 자치의결기구 구성, 전문 관리자 배치, 관리비 공개 및 회계감사 실시 등 체계적인 관리와 관리비리 예방을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되는 공동주택의 관리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주자 등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해 신고할 수 있다.

입주자인 후보 없을 시 사용자도 동대표 선출 가능
공동주택의 동대표 선출 시 입주자인 후보자가 없을 경우 사용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동대표로 선출될 수 있다. 또한 원칙적으로 사용자인 동대표는 회장이 될 수 없지만, 입주자인 동대표 중 회장 후보자가 없는 경우,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장으로 선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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