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부천지원 판결

LED조명렌탈계약 조도 변경
절감량 미달성 손배청구 기각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피트니스 센터 이용료를 위탁 운영업체가 직접 받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주민공동시설 이용료가 관리외수익으로서 입주자대표회의에 직접 귀속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관리업체에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방법언 부천지원 민사8단독(판사 권미연)은 최근 경기 김포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위탁관리업체 B사와 LED조명 렌탈사업자 C사, LED 제조납품업자 D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대표회의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3년 12월 관리업체 B사와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 B사는 위탁관리업무의 일환으로 2014년 3월 E사와 이 아파트 피트니스 센터 운영위탁계약을 체결했다.

E사와 체결한 피트니스 위탁 운영계약은 헬스 3개월 15000원 헬스 물품보관함 3개월 9000원, 골프 3개월 30000원, 골프 물품보관함 3개월 21000원으로 이용요금을 책정, 위탁수수료는 익월 5일까지 전월 용역비 및 초기 투자비를 B사에 청구하고 B사는 청구 받은 월의 10일까지 E사가 요청하는 은행계좌로 입금하도록 정했다.

이후 2018년 2월 이 아파트에 대한 공동주택 관리 감사 결과 피트니스 센터 위탁업체의 선정 및 운영이 부적정 사항으로 지적되자 대표회의는 2018년 7월 B사에 위탁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대표회의는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에 따르면 주민공동시설 이용요금은 관리외수익과 비용으로 대표회의에 곧바로 귀속돼야 하고 모든 거래대금에 대한 증빙은 영수증 이외의 세금계산서, 직불·체크카드를 포함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으로 수취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주민공동시설인 피트니스센터 이용요금을 E사가 직접 수취하게 하고 이용요금을 현금으로 수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함과 동시에 대표회의에 대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표회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공동주택 위탁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B사로서는 대표회의에 관계법령에 위반된다는 사실이나 해당 계약이 부적절함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며 “위탁관리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대표회의가 입은 손해 6185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 대표회의가 주장하는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그 이후 개시되는 공동주택 회계연도에 대한 회계처리부터 적용된다”며 “피트니스 센터 위탁계약 체결 무렵 E사는 원고 대표회의에 4인의 인건비를 기준으로 위탁수수료 428만5000원을 책정해 제시했는데 원고 대표회의 내부 논의 결과 1명의 근무인원을 추가할 필요가 있어 위탁수수료는 그대로 유지하되 피트니스 센터 이용료를 E사가 직접 취득해 추가 인건비에 충당하는 방안을 제시해 피트니스 센터 위탁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와 같은 경위로 체결된 피트니스 센터 위탁계약이 관련 법령에 위반된다거나 원고 대표회의에 부적당한 계약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그 밖에 피고 B사의 채무불이행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이 부분 원고 대표회의의 피고 B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이 아파트 대표회의는 2015년 6월 C, D사와 LED 조명 렌탈계약을 체결했다.

대표회의는 “2015년 6월 12일자 렌탈계약에서 매월 절감량 3만4513㎾, 절감금액 517만6992원을 보장했음에도 2015년 9월부터 2019년 9월 사이에 목표절감량을 달성하지 못함으로써 총 875만3400원의 손해를 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2015년 6월 12일자 렌탈계약서 작성 당시 매월 절감량 3만4513㎾, 절감금액 517민6992원임을 전제로 렌탈료가 책정된 사실, 그라나 2015년 8월경 LED 조명시설을 시공하면서 피고 C·D사는 원고 대표회의의 조도상승요구에 따라 최저조도를 상향했고 이로 인해 최초 렌탈계약 당시 보다 절감량이 다소 부족하나 다른 장소에서 절감되는 전력량을 고려하면 총 절감량은 최초 렌탈계약 당시 조건을 상회한다고 보고했으며 원고 대표회의도 이를 확인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2015년 6월 12일자 렌탈계약서에 기재된 목표절감량은 2015년 8월경 원고 대표회의와 피고들 사이의 합의에 따라 변경됐다고 봐야 한다”며 “피고들에게 2015년 6월 12일자 렌탈계약서에 기재된 목표절감량을 충족시킬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 대표회의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대표회의는 이 같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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