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대상 시설 확대

[아파트관리신문=주인섭 기자] 화재로 인한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 시 이렇다 할 피해보상 대비책이 없었던 15층 이하 임대아파트와 연립·다세대주택도 내년 1월 7일부터 재난배상책임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 시설을 '15층 이하 아파트'에서 '15층 이하 공동주택'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동주택의 경우 최근 화재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구조적 특성상 화재가 급격히 확산돼 인명피해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지만 그간 15층 이하 임대아파트와 연립·다세대주택은 화재보험에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어서 개별적으로 가입하지 않았다면 보상받을 길이 없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재난사고 발생 시 제3자의 신체와 재산 피해를 보상해 주는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대상시설에 15층 이하 임대아파트와 의무관리대상 연립·다세대주택이 추가된다.

기존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 시설은 15층 이하 아파트, 1층 음식점, 숙박업소, 주유소 등 19개 업종 18만여 개 시설이었다.

관리사무소 등 관리자에 의해 보험 납부가 가능한 공동주택을 우선 추가함에 따라 임대아파트 1302단지와 연립·다세대 주택 75단지가 새롭게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됐다. 아울러 행안부는 소규모 공동주택 등 안전사각지대 시설에 대해 의무보험 도입 필요성과 효율적 보험가입 방안을 검토해 제도를 지속 보완할 예정이다.

행안부 채홍호 재난관리실장은 “가입 대상 시설의 관리자는 보험 가입과 함께 시설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관계기관에서는 홍보와 가입실적 관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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