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율·요양급여 산정기준 공고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산재보험료율을 1.56%로 하는 내용의 ‘2020년도 산재보험료율’ 및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을 지난달 27일 공고했다.

산재보험료율은 업무상재해 요율(업종별 상이)과 출퇴근재해 요율(전 업종 동일)로 구성되며, 2020년도 평균 산재보험료율은 1.56%(업무상재해 요율 1.43% + 출퇴근재해 요율 0.13%)로 전년도 1.65% 대비 0.09%p 인하된다.

산재보험 요양급여는 건강보험 수가기준을 적용하되 산재근로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그 기준을 확대 적용하거나 건강보험의 비급여 항목을 급여 항목으로 인정해 지원한다.

2020년부터는 중증외상환자 지원 강화, 치과보철 지원범위 확대, 요양급여 신청대행 수수료 인상, 주치의 면담료 신설 등 요양급여 인정 기준이 더욱 개선된다.

우선 요양급여 항목 확대에 관해 보건복지부 지정 권역외상센터에서 산재 중증외상환자를 치료한 경우 이에 대한 이송, 치료, 전원 단계별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치과보철 중 자연치아와 가장 유사하며 우수한 강도로 생체적합성이 높은 ‘지르코니아 크라운’을 급여 항목으로 인정한다.

기존 급여항목에 대한 수가인상과 관련해서는 산재신청 지연 문제 해소를 위해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산재근로자 최초 내원일 기준 10일 이내 요양급여신청서를 대신 제출할 경우 대행 수수료를 100% 가산해 지급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번 개정은 산재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보장수준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체감할 수 있는 개선사항들을 지속 발굴·개선해 영세사업주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재해근로자의 치료비 본인부담을 최소화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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