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신축단지 주택관리 재계약
신축아파트 위탁관리 최초 결정 후 경쟁입찰 없이 기존 관리업체와 계약연장이 가능한지.

회신: 입주자 의견청취 결과 서면이의제기 없다면 수의계약 가능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계약기간이 끝난 주택관리업자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다시 관리주체로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주자 등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전체 입주자 등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야 하며, 위 요건이 충족된 이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계약기간이 끝난 주택관리업자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다시 관리주체로 선정하려는 경우 위 규정에 따라 처리하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시 사업주체와 계약한 주택관리업자도 기존 주택관리업자로 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란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9. 11. 7.>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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