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 승강기, 놀이터 등 안전관리 관련 법령 및 점검요령 수록

공동주택 안전관리 매뉴얼 표지 <사진제공=LH>

[아파트관리신문=주인섭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공동주택 안전관리 매뉴얼’을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1990년대 중반 우리나라 전체 주택 비율의 절반을 넘어섰으며, 이후에도 그 비율이 꾸준히 증가해 현재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주거 형태로 자리 잡았다.

이에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동주택의 체계적인 안전관리 및 적절한 시설물 운영방안을 안내하고, 지진 등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공동주택 안전관리 매뉴얼’을 발간했다.

이번 매뉴얼은 보일러와 승강기, 놀이터 등 공동주택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관련 법령 및 점검요령과 주요 안전사고 사례를 수록했으며, 단지 내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방안과 재난 시 행동 요령까지 다양한 안전관리 내용을 포함했다.

LH는 이번 매뉴얼이 안전관리 업무 수행 시 지침서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전국 지자체의 공동주택관리 관계자에 배포했다. 또한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공동주택 안전관리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다.

LH 백경훈 주거복지본부장은 “공동주택 관리 업무 실무자들이 이번 매뉴얼을 유용하게 활용하고, 시설물 안전사고를 예방해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