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 일환

정착지원 협약 체결 후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LH>

[아파트관리신문=주인섭]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27일 서울 도봉구 방학2동주민센터에서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 7개 관계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쪽방, 고시원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공공임대주택 이주 및 정착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10월 2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에 따라, 비주택에 거주하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주거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주지원 협약은 LH와 주거복지재단, 서민주택금융재단, 한국감정원, HUG, 주택관리공단 등 6개 기관이 체결했으며, 비주택 거주자가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때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이주 대상 임대주택에는 냉장고와 세탁기 등 필수 생활가전을 설치하기로 했다.

또한 LH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비주택 거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뒤 정착해 자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정착 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일자리 제공 및 일자리 정보 맞춤안내 등 자활 서비스 제공에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LH는 올해 주거복지재단, NGO와 함께 쪽방, 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가구를 방문해 주거복지 정보를 전달하는 ‘찾아가는 주거복지 상담’을 3만2000명에게 제공한 바 있으며, 12월 9일부터는 상담사업을 확대해 국토부, 전국 기초지자체와 현장 방문팀을 구성하고 쪽방·노후 고시원 거주자를 대상으로 공공임대 주택 이주희망 수요를 전수조사 중이다.

LH 백경훈 주거복지본부장은 “비주택 거주자에게는 주거지원뿐만 아니라 일자리 안내 등 자립을 도울 수 있는 통합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며 “LH는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해 더욱 많은 비주택 거주자들이 이주·정착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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