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부천지원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건물 관리비에서 예비비 항목으로 회계처리를 해 관리단 임원진 명절 선물비 등으로 지출한 관리단 대표에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사 이태웅)은 최근 예산에 책정되지 않은 층 대표 설 선물비 등을 관리비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된 경기 김포시 A센터 입주자대표위원회(관리단) 회장 B씨에 대한 업무상횡령 선고심에서 “피고인 B씨를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에 따르면 B씨는 2015년 관리비를 관리단 계좌에 입금시켜 관리인으로 하여금 관리단 임원의 결재를 받고 지출하게 하는 등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300만원을 예산 결의 시 예정하지 않은 지출을 위한 예비비 항목으로 회계처리를 한 후 각 층 대표 및 임원진의 명절 선물비를 사용했다. 이를 비롯해, 그 무렵부터 2016년 6월까지 경찰서 발전위원회 선임회비 및 연회비, C공단 출연금 등을 이유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1090만원을 임의 소비했다.

이러한 혐의에 대해 B씨는 “관리단의 예비비로 금원을 지출한 것은 본인이 독단적으로 지출한 것이 아니고 관리단에서 사용이 금지됐거나 불필요한 용도에 소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불법영득의사나 범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 각 금원은 사용처가 각 층 대표 및 임원진의 선물, 경찰서 발전위원회 선임회비 및 연회비, C공단 출연금 등으로 그 성질상 반드시 전체 입주자들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피고인 B씨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받지 않고 예비비 항목으로 금원을 집행했는데, 사용용도와 금액, 시기 및 횟수 등에 비춰 각 금원이 예산에 책정되지 않은 예측할 수 없는 항목에 사용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관리규약에 예비비 집행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으로 명시돼 있지 않으나, 예비비는 예산이 책정되지 않은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는 비용”이라며 “특히 전체 입주자들을 위한 명확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 회계원칙 및 집합건물법에 비춰 입주자들의 의사 반영 및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세부 항목별로 대표회의에서 사전의결을 얻거나 구체적인 지출내역에 대해세부 항목별로 설명한 후 사후 승인 등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각 지출경위, 집행절차 및 결의 여부, 범행 전후 정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씨에게 불법영득의사 및 횡령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당시 불법영득의사 및 범의의 인식 정도, 금원의 사용용도, C공단 출연금은 반환된 점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5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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