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감안 지원수준 하향···5인 미만 사업장은 11만원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정부는 2020년에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계속 지원하나, 지원금을 기존 13만원에서 4만원 줄은 9만원으로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지원 보수기준은 월평균 보수 215만원(최저임금의 120%) 이하 노동자로 2020년 최저임금 인상률(2.9%) 및 그간 누적된 사업주 부담을 고려해 지원금액을 기존 13만원에서 9만원으로 감액했다는 설명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11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내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은 그간의 성과들이 계속될 수 있도록 이미 시행해 온 기본방침은 유지하되, 한시 사업이라는 특성을 고려해 사업을 내실화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데 뒀다고 언급했다.

내년부터는 매 회계연도별로 모든 계속 지원자에 대해 지원신청서를 다시 제출받아 요건을 재검증함으로써 사업장 규모, 소득 등 변동사항을 현행화한다.

또한 근로복지공단 내 부정수급 조사 전담반을 신설하고 지방노동관서와의 합동 점검을 확대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일자리 안정자금이 내년이면 벌써 3년차에 접어들게 된다”며 “집행관리 내실화 및 사후관리를 강화해 꼭 필요한 곳에 누수 없이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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