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시설물별 재난 대처법 담아

시설물별 재난시 대처법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재난시 국민행동요령 2종을 제작해 홈페이지를 통해 배포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배포하는 국민행동요령은 미니 브로셔 형태의 ‘지진 국민행동요령’과 각종 시설물 재난시 대처법을 안내한 소책자‘시설물별 재난시 국민행동요령’ 등 2종류다.

‘지진 국민행동요령’ ▲지진 발생시 기본적인 대처법 ▲지진 발생 장소별 행동요령 ▲활성단층, 규모, 진도, 내진설계 등 지진 관련 용어해설 등으로 구성돼 있다.

지진 국민행동요령

‘시설물별 재난시 국민행동요령’은 건축물, 비탈면, 저수지 및 제방, 교량 등 시설물별로 발생 가능한 재난 징후를 사전에 파악해내는 방법을 상세히 안내하고 있다. 시설물 유지관리의 기본 원칙,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의 종류 등도 함께 안내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과 관련한 종합적인 이해를 돕도록 만들어졌다.

두 종류의 국민행동요령은 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열람 및 내려받기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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