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선정 ‘2019년 공동주택 관리 10대 뉴스’]

관리비 공개대상 확대···비의무단지 의무관리 전환가능
주택관리사법 제정안 발의에 대립 ‘극심’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고경희, 주인섭 기자] 올 한해에는 공동주택 관리분야에 영향을 줄 다양한 뉴스가 있었다. 관리비 공개대상 150세대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 비의무공동주택 입주자 동의로 의무관리 전환 가능, 아파트 재도장 공사 시 방진막 설치 의무화 유예, 작업발판 사다리 이용금지 등은 아파트 단지 관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변화를 이끌어낼 이슈였다. 그 외에도 아파트 입주자들의 몸·정신 건강을 위협하는 층간소음, 라돈, 붉은 수돗물, 조현병 등과 관련된 이슈가 있어 안전이 강조되는 한 해이기도 했다. 아파트관리신문이 올해를 마무리하며 ‘2019년 공동주택 관리 10대 뉴스’를 정리했다. <편집자 주>

1. 비의무단지도 입주자 동의로 의무관리 전환
앞으로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입주자 등이 원하는 경우 의무관리대상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또 입주자인 동대표 선출이 어려운 경우 사용자도 동대표가 될 수 있도록 해 입주자의 무관심, 낮은 거주 비율 등의 이유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못하거나 구성원이 의결정족수에 미달되는 상황 등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이 4월 23일 공포돼 2020년 4월 24일 시행된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되는 공동주택의 관리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신고를 해야 하며 관리인이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주자등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해 신고할 수 있다. 또한 공동주택의 동대표 선출 시 입주자인 후보자가 없는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용자도 동대표로 선출될 수 있도록 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인 동대표는 회장이 될 수 없도록 했으나 입주자인 동대표 중에서 회장 후보자가 없는 경우로서 선출 전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장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했다.

2. 관리비 공개대상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
10월 24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규칙 개정으로 공동주택 관리비 의무 공개대상이 기존 15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됐다.

다만, 제도도입 초기인 점과 관리인의 업무부담 등을 고려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47개 세분류 항목 공개)과는 달리 대항목 수준 항목(21개)만 공개하도록 했다. 21개 항목은 관리비(일반관리비·청소비·수선유지비 등 10개 항목), 사용료(전기료·수도료 등 9개 항목), 장기수선충당금, 잡수입 등이다.

또한 100세대 이상 단지의 관리인은 2020년 4월 24일부터 공동주택 단지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관리비 등의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또 관리비, 회계감사의 결과, 공사·용역의 계약서 등 공동주택 주요정보를 동별 게시판에 추가로 공개하게 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 결과를 통보 하거나 공사중지 등 명령을 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 통보해야 하며, 이 경우 관리주체는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단지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7일 이상 공개해야 한다.

아파트 관리직원들이 사다리를 이용해 조경작업을 하고 있다. <아파트관리신문DB>

3. 이동식사다리 작업발판으로 이용금지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1월 1일부터 이동식사다리를 작업발판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전격 금지, 개정 및 계도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위반 시 행정조치에 나섰다. 이는 최근 10년간 이동식사다리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3만8859명이 다치고 317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고용부는 고소 작업 시 사다리 대신 이동식 틀비계나 말비계를 사용토록 했다. 근로자에게 사다리를 작업발판으로 사용하게 한 사업주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근로자 사망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와 관련해 아파트 관리현장에서는 근로자 안전을 위한 조치지만  현장특성에 대한 고려가 없다며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지난 3월 고용노동부는 이동식사다리를 작업발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일부 작업에는 허용토록 하는 내용의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고소작업대·비계 등 설치가 어려워 사다리 사용이 불가피한 장소에서 경작업(전구교체, 평탄한 곳의 조경작업 등)을 하는 경우에 한해 발붙임 사다리(A형, 조경용)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지침사항을 명시했다.

한주협 협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한 내빈들이 축배를 들고 있다. <이인영 기자>

4. 한주협 제14대 조만현 회장 선출
한국주택관리협회는 2월 제30차 정기총회에서 지난 3년간 협회를 이끈 제13대 노병용 회장의 뒤를 이을 제14대 회장으로 조만현 동우씨엠 대표이사 회장을 선출했다.

감사에는 장동식 대경종합관리 대표이사, 김홍철 대원종합관리 대표이사를 선출했으며 수석부회장에는 정동현 서림주택관리 대표이사, 강현구 전북주택관리연구소 대표이사를 선임했다.

부회장에는 박기권 우리관리 사장, 김대복 광인산업 사장, 에이비엠 김윤태 대표이사, 타워피엠씨 장세준 대표이사, 이육행 동우개발 회장, 이경선 서일개발 회장, 박수웅 한국주택시설관리 사장을 선임했다.

이명재 삼정알엠씨 대표이사, 임봉규 삼호안전종합관리 대표이사, 김강산 세화종합관리 대표이사, 김광용 한빛종합관리 대표이사, 이순자 푸른종합관리 대표이사, 이병주 현대하우징 대표이사, 윤상진 썬앤문 대표이사, 임승용 우림종합관리 대표이사, 손석원 태성주택관리 대표이사 등을 이사로 임명, 이사회를 구성했다.

한국주택관리협회는 ▲법정단체 추진 달성 위한 전담인력 배치 ▲주택관리업사업자 법정교육 실시 ▲봉사단체·지역사회와 사회공헌협약 ▲회원사의 정부포상추천 확대 ▲사업자 및 종사자 교육훈련기반 구축 ▲전문업체와 MOU 체결 통한 분야별 협회기능 활성화 ▲30년사 편찬 및 기록영상물 제작 ▲대외협력위원회와 혁신위원회 창설 ▲수익사업 모델 연구 ▲공동주택 위탁관리 제도개선 ▲입주자단체·주택관리사단체와 3자 협의체 추진 등을 다짐했다.

이정미 의원 등 라돈관련 기자회견이 계속됐다. <사진제공=이정미 의원실>

5. ‘라돈 아파트’논란…실태 조사 등 분주
지난해 부산의 한 아파트 마감재에서 다량의 라돈이 검출됐다. 이에 환경부, 국토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건축자재의 라돈 영향을 최소화하고, 올바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건축자재 라돈 저감관리 지침서’를 공동으로 마련했다. 지침서의 적용범위는 실내 공간에 노출돼 직접적인 영향이 예상되는 천연석 기반의 건축 내장재를 대상으로 하며, 향후 근거자료를 축적해 대상 확대를 검토키로 했다.

또한 환경부는 11월부터 전국 공동주택 2000가구를 대상으로 실내 라돈 농도 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실태 조사는 실내외 온도 및 압력 차가 크고 환기 횟수가 낮아 라돈 농도가 높게 나타나는 겨울철에 침실, 거실 등 주요 생활공간에 라돈 검출기를 설치하고 90일간 측정 후 회수해 확인하는 방식이다. 이 조사는 실생활 환경 조건에서의 라돈농도를 정확히 평가해 공동주택 라돈 관리정책 마련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4월 주택관리사법 제정안 토론회가 개최됐다. <고경희 기자>

6. 주택관리사법 제정안 발의 놓고 갑론을박
지난 6월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택관리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고용안정을 위한 ‘주택관리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제정안은 주택관리사 제도 확립을 목적으로 주택관리사의 업무범위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소장의 업무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지원업무 등으로 정하고, 주택관리사의 독립적 지위와 위법·부당한 간섭 등을 방지함으로써 주택관리사의 처우개선 등에 노력하도록 했다.

특히 등록요건을 갖춘 주택관리사가 관리주체 업무, 공동주택관리기구 책임자 업무, 공동주택 순회·공동관리 업무 등 수행을 위해 ‘주택관리사사무소’ 개설등록을 하도록 했다. 다만,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리를 위탁한 경우 위탁업무는 제외된다.

또 주택관리사가 주택관리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관리사협회는 주택관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주택관리법인의 등록을 한 자 및 관리소장의 손해배상책임 등을 보장하기 위해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제정안에 대해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주택관리사의 고용안정과 양질의 관리서비스 제공’을 위해 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보는 반면 한국주택관리협회는 ‘주택관리사·주택관리업 일원화로 관리업 독점’,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는 ‘입주자 간섭 배제로 관리주체 지위 독차지’를 주장하며 반대의사를 적극 표명하고 있다.

제정안을 두고 주택관리사 측과 위탁관리업체, 입주자 측이 첨예한 대립을 이어나가고 있어 법안 통과 가능성에 귀추가 모아지고 있다.

선재기업이 개발한 이동식 방진막 이미지. <이미지제공=선재기업>

7. 재도장 공사 시 방진막 설치 의무화 유예
환경부는 날림(비산)먼지 발생사업 관리대상에 아파트 외벽 도장공사 등을 포함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 16일 확정·공포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관리대상 사업이 41개 업종에서 45개로 확대됐다.

환경부는 이들 사업이 기존 관리대상 사업과 날림먼지 발생량이 유사함에도 관리대상에서 제외돼 관리 요구가 많은 점이 이번 개정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해 9월 입법예고 기간에 공동주택 관리업계에서 올해 공사 시기가 도래하는 곳들이 장기수선충당금 부족으로 공사비용 증가에 대처하기 어렵다고 지적한 것에 따라 2021년에 시행하는 것으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2021년부터 아파트 외벽 재도장 공사 시 방진막을 설치하고 롤러방식으로 작업을 하는 등 날림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아파트 재도장 공사 도장작업 시 롤러방식을 원칙으로 하는 한편, 건물 옥상 방수용 도장 작업 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비산먼지 발생이 적은 방식의 작업은 예외로 뒀다.

8. 층간소음 저감제도 운영실태 감사 결과 파문
감사원은 5월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제도 운영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해 아파트에 들어가는 바닥구조의 층간소음성능 인정시험, 제품생산, 시공관리 등 사전 인정제도 운영과정에서의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사전 인정받은 제품이 아닌 저품질 제품이 납품되거나 인정시험이 조작되는 경우 등이 적발돼 근본적인 문제가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아파트 층간소음을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2003년 최소성능기준을 도입했지만 개선되지 않아 감사원은 아파트 층간소음의 실태와 원인을 밝히고자 국토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서울주택도시공사, 국가기술표준원 등의 기관에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결과 사전인정한 차단성능과 실제 층간소음 간 차이가 있는 것이 확인됐다. 적발사항으로는 ▲도면과 다른 인정시험 ▲완충재 품질시험성적서 검토 부실 ▲완충재 품질오차 ▲기준미비(물·결합재 등) 등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감사원 감사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며 관련 제도를 조속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단기적으로 사전 인정제도 전 단계에 대한 제도개선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하고 층간소음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받는 바닥구조 인정제품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해 인정취소, 인정서 정정발급 등을 조치했다. 또한 인정취소 제품으로 시공된 현장에 대해서는 입주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재시공 또는 손해배상으로 조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9. 최저시급 ‘8590원’…내년도 안정자금 9만원
고용노동부는 2020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지난해보다 2.87% 인상된 시급 8590원으로 고시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79만5310원이며,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2020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월 지원수준은 올해(13만원)보다 4만원 낮아진 9만원으로 책정됐다. 5인 미만 사업주는 월 11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안정자금 지원기준 보수 상한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해 기존 월 210만원에서 215만원으로 늘렸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신청일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직원의 월 보수액이 215만원 이하일 경우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금 감액에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이 낮아 올해보다 적게 지원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10. 제22회 주택관리사보 합격자 과다배출 논란
제22회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에 최종 4101명이 합격, 80.95%의 합격률을 보였다. 이는 지난해 합격률(25.12%)보다 55.83%p 증가하고 합격자수도 지난해 762명보다 3339명 늘어난 것이다. 이로 인해 지난해 저조한 합격률에 이어 수급조절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자격시험 합격률은 제18회 87.7%(1929명), 제19회 79.6%(2288명), 제20회 75.6%(1894명) 등 예년과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하지만 제20회 합격률이 25.12%(762명)로 급격히 낮아져 20회 1차 합격자 2633명 중 2차에서 떨어진 수험생들이 이번 시험에 몰려 많은 숫자의 합격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주택관리사보 과다 배출로 주택관리사들의 일자리 안정이 위태로워졌다”며 시험과목 추가, 주관협 등을 포함한 ‘주택관리사보 시험대책협의체’를 구성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합격자가 많아짐에 따라 경쟁을 통해 다양한 자질을 갖춘 인재를 선발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한편,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은 2020년부터 ‘선발예정 인원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부동산마켓 4.0을 기념하는 퍼즐 퍼포먼스 <이인영 기자>

기타
이밖에도 지난 4월 경남 진주시의 한 공공임대아파트에서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 입주민 5명을 숨지게 한 일명 ‘안인득 사건’이 발생해 아파트 내 이웃 간에 발생하는 증오 및 보복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일었다. 지난 5월 말에는 전국 아파트 등 곳곳에서 노후 배수관 등에 의해 붉은 수돗물이 나오는 적수 현상으로 입주민들을 공포에 떨게 했다.

9월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500세대 이상 신축아파트의 경우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이 의무 적용됐다. 10월에는 한국감정원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분석 결과 관리비 공개 의무관리대상이 2015년 840만 세대에서 2019년 상반기 980만 세대로 증가하는 등 올해 연간 20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측했다.

아울러 11월 8일에는 한국부동산경제단체연합회가 주최하고 한국리츠협회가 주관한 제4회 부동산산업의 날 기념식이 ‘부동산마켓 4.0’이라는 주제로 한국주택관리협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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