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난방방식 변경
지역난방시설 내에서 홀로 개별난방시설해 사용가능한지. 만약에 사용가능하다면 지역난방 기본료와 공동난방비, 지역난방유지비의 부과는 가능한지.

회신: 난방방식의 변경으로 부대시설 파손·철거 시 지자체 행위허가·신고 대상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은 경미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용도변경, 증축, 철거 등을 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난방방식 변경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의 동의로 가능하나, 난방방식을 변경함으로써 부대시설의 철거·파손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 [별표3] 3호 다목에 따른 행위허가 대상이다. 또한 새로운 개별난방시설이 설치될 경우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적합해야 하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 [별표3] 6호 다목에 따른 부대시설의 증설 행위허가 또는 행위신고 대상이 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 관리, 감독 권한을 가진 해당 지자체에 문의해주기 바란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제3항에 따르면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입주자 등이 납부하는 사용료를 입주자 등을 대행해 그 사용료 등을 받을 자에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2호에 따르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비 등의 세대별부담액 산정방법, 징수, 보관, 예치 및 사용절차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난방비 부과방법 등에 대해서는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9. 11. 1.>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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