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주민운동시설 운동기구 구입 및 잡수입 사용
아파트 주민운동시설 운동기구를 리스해 설치할 수 있는지 및 운동시설 수입으로 운동시설 운영비용을 지출할 수 있는지.

회신: 주민운동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관리비로 부과 가능…관리규약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주민운동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관리비로 부과가 가능하며, 주민운동시설의 위탁운영시 운동기구를 관리주체가 렌탈해 설치하고 사용자에게 그 렌탈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

주민운동시설의 운동기구 구입 및 운영비용은 ① 관리비로만 부과하는 방법 ② 일부는 관리비, 부과하면서 일부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시설 이용자에게 이용료로 부과하는 방법 ③ 시설 이용자에게 이용료로 부과하는 방법 등이 있으며 어떤 방법으로 부과할 것인지 여부는 해당 단지에서 입주자등의 의견과 제반 여건을 감안해 관리규약에 명확하게 규정해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된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8호에 따르면 관리 등으로 인해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에 대해서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잡수입에 대해서는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로, 잡수입은 ①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규정한 경우(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8호), ② 관리비 등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 편성해 입주자대표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 ③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으로 관리규약으로 정하거나 관리규약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 한해 사용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9. 11. 4.>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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