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공동주택 스프링클러설비 하자분쟁에 관한 연구’

광운대 장가익 씨, 논문서 주장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공동주택 화재 시 입주민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스프링클러 하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설비 내구성을 높일 수 있도록 화재안전기준을 강화하고 분쟁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광운대학교 대학원 장가익 씨는 최근 ‘공동주택 스프링클러설비 하자분쟁에 관한 연구 - 동관부식 누수사례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박사 학위 논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장가익 씨는 논문에서 “소방설비 중 스프링클러설비는 공동주택의 화재진압에 매우 유용하고 화재 초기진압도 높아 중요한 소방 안전시설로 인식되고 있다. 스프링클러설비에서 누수 하자가 발생하면 설비 작동이 멈추는 경향이 많고 이는 입주자의 안전에 많은 지장을 초래해 스프링클러설비의 내구성도 높아야 한다”며 “그런데 최근에는 스프링클러설비 배관에서 누수 하자가 발생돼 분양자와 입주자 간에 하자책임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상호 첨예한 대립으로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장 씨는  “스프링클러설비 배관 누수문제는 단순한 하자 문제가 아니라 여러 요인들이 겹쳐 발생하는 복합적인 요인”이라며 기존 누수단지 분쟁의 쟁점들에 대한 올바른 판단과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향후 하자 분쟁을 줄일 수 있는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연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연구결과 장 씨는 스프링클러 배관 부식의 주된 원인으로 이물질을 꼽았다. 배관 내 용존산소도 부식을 가속화 시키는 촉매 역할을 한다는 이유에서다.

장 씨는 “부식이 인발유, 용접플럭스, 기타 이물질들에 의한 경우라면 시공하자에 해당하고, 경우에 따라 관리상의 하자로 볼 수도 있다”며 “그러나 비록 시공 및 관리하자에 해당할지라도 동관 시공의 까다로운 문제를 제공한 발주자도 책임을 완전히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원에서 두께가 얇은 동관 적용이 문제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다면 원칙적으로는 발주자가 주된 책임을 부담해야 하지만, 발주방식에 따라 시공자가 부담해야 할 수도 있어 발주자와 시공자 사이의 계약 체결 시 설계 책임을 명확히 구분해야 분쟁을 줄일 수 있다고 봤다.

또한 “배관부식으로 인한 하자를 해결하는 방법은 전면 재시공과 보완시공이 있으나, 공법 선택에 있어서 입주자와 발주자간 갈등이 존재하므로 발주자가 하자보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현행 여러 부식억제제 적용 공법들이 조속히 추가로 확대 시험 적용돼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하자담보특약에 대해서는 “현행 LH의 담보특약은 법률적으로 큰 문제는 없으나, 담보특약이 너무 포괄적이거나 추상적일 경우 계약상대자의 불만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지침 일부를 보완해 분쟁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법적·제도적 보완점을 제시, “소화성능과 설비의 내구성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공에 대한 부분을 화재안전기준에 상세히 규정하고, 스프링클러설비에 적용되는 배관재의 규격을 보다 강화함으로써 설비 내구성을 높여야 한다”며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개정을 제안했다.

또 ▲하자보수를 완료한 다음 담보기간 이후에 재하자가 발생됐을 경우 처리에 대한 법규 마련 ▲스프링클러설비가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중 어디에 속하는지 불분명한 사항 ▲하자감정인 선정 문제 ▲하자보수 투입시기 문제에 대한 법규 및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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