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끝이 보인다. ‘황금돼지’처럼 관리 분야 종사자들은 올해도 맡은 자리에서 꾸준히, 그리고 묵묵히 애썼다. 그렇지만 올 한 해도 공동주택 관리 분야에는 화제의 사건·사고가 많았다.

올해 가장 큰 논란은 ‘환경’을 둘러싼 사안들이었다. 때로는 직접적으로, 때로는 정서적으로 ‘환경이슈’가 화제를 이었다. 스타트는 ‘라돈아파트’ 논란이었다. 지난해 부산의 한 아파트 마감재에서 다량의 라돈이 검출된 이후 언론 등에서는 라돈 유해성에 따른 우려와 함께 건축자재에서의 라돈 영향 최소화 등 해법 찾기에 골몰했다. 환경부에서도 건축자재에서의 라돈 저감관리의 지침을 만들었고, 라돈 농도 실태 조사 등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내내 분주했다.

논란을 예고했던 ‘아파트 재도장 공사 시 방진막 설치 의무화’가 유예된 것도 눈길을 끌었다. 지난해 환경부가 날림먼지 발생사업 관리대상에 아파트 외벽 도장공사 등을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을 공포하자 입주자대표 단체와 관리업계의 우려가 컸다. 당장 공사비용의 증가로 관리비 인상이 불가피했기 때문이다. 장기수선충당금 부족, 전문인력 부족 등의 잇단 문제제기와 우려를 반영해 의무화 시기를 유예해 2021년에 시행하는 것으로 함으로써 한숨을 돌렸다.

층간소음은 정서적인 공해면서도 복잡한 성격을 갖고 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의 잦은 갈등은 관리종사자들의 걱정을 배가시켰다. 그런데 5월 감사원의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제도 운영실태’의 감사결과는 충격적이었다. 관리 종사자들이 그렇게 애썼건만 가장 큰 원인은 구조적 문제였고, 공정 전 과정에서의 부실이 드러난 것이다.

관리주체들과 관련한 이슈도 있었다. 2월에는 한국주택관리협회의 집행부 교체가 있었다. 3년 동안 협회를 이끌었던 제13대 노병용 회장에 이어 제14대 회장으로 조만현 동우씨엠 대표이사가 선출됐다. 협회 창립 30년을 맞아 새 집행부는 법정단체 달성 및 위탁관리 제도개선 등 미완의 과제들을 완수할 임무를 이어받았다.

최저임금 인상은 여전히 관리 분야의 아킬레스건이다. 2.87% 인상된 8590원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이 확정돼, 인상률만 보자면 지난해와 비교해 크지 않았지만 이와 연동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액수는 올해 13만원보다 4만원이 낮아진 9만원으로 책정됐다. 일자리 안정자금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관리현장에서는 관리비 인상 부담과 이에 따른 고용불안정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다.

법과 제도의 변화도 눈길을 끌었다. 우선, 관리비 공개대상 아파트가 기존 15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됐다. 또한 앞으로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에서도 입주자들이 원하는 경우에는 의무관리대상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

6월에 나온 ‘주택관리사법 제정안’ 발의는 관리 분야의 갈등을 깊게 했다. 국회 국토위 김철민 의원이 주택관리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고용안정을 꾀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주택관리법 제정안’을 놓고 주택관리사 단체와 입주자대표·관리회사 단체 등의 대립이 심했다.

연말에는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합격자수’를 놓고 또다시 논란이 일었다. 지난해 최종합격자가 762명에 불과해 청와대 진정 등 수험생들의 반발을 불러오더니 올해는 정반대로 지난해보다 5배 이상인 4101명이 합격, 기존 주택관리사들의 반발을 불렀다. 내년부터 상대평가제의 도입으로 양상이 어떻게 바뀔지 주목된다.

이 외에도 여러 일들이 있었다. 내년에는 보다 밝은 소식들이 많기를 기대해 본다. 올 한 해도 아파트관리신문을 성원해 주신 애독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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